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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가 야당동 운동 및 근린생활시설 증축을 허가하면서 도로로 지정 고시조차 안된 현황도로를 근거로 건축선 후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
파주시 야당동 증축 건물이 건축선을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시는 도로로 지정 고시도 안 된 현황 도로를 근거로 가각정리(건축선 후퇴)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하는데..
요건 배워서 알죠?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 시야와 차량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교차되는 도로가 최소 8m 이상일 경우 건축선 후퇴 적용을 받지 않는다.
파주시는 이 도로가 지적도 상 13m 현황도로와 4m 도로(지정고시 도로)가 교차하고 있어....
8mx4m 도로 교차시 적용되는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도로 모퉁이 후퇴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로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
도로로 지정 고시조차 안 된 현황 도로이며...
토지주가 향후 건축법과 도로법상 허용되는 최소폭 6m로 도로 폭을 변경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건축선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실제 이 도로의 교차로 부분 폭은 9m로, 시가 주장하는 지적도 상 현황 도로 폭 13m보다 크게 좁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편 식당가에서 나오는 급회전(좌회전) 도로와 맞닿아 있다.
또한 이 교차지점은 김포~관산간 도로에서 15°가량 경사도를 오르는 길과 만나는 곳으로, 4m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올라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우선 진입로 지점부터 8m 이상 도로로 지정 고시해 도로를 항구적으로 확보한 후 교차로 부분에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소유로 현재 임야인 이곳은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 도로”라며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지목을 도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요런경우는 기자가 혹시 반대이익과 같이하는 사람들 편에서?
에이 아니겠지~!
글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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