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임직식 축도가 대표기도만큼 길던데...
임직·결혼 등 교회 행사는 ‘예식’… 축도, 장황할 필요 없어
2025. 2. 3. 03:06
Q : 친구가 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순서지가 임직예배로 돼 있고 축도는 대표기도만큼 길었습니다.
A : 임직 예식은 반드시 예식이라야 하고 축도는 원형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식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정된 절차와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날짜와 제물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행사는 임직 결혼 장례 취임 은퇴 개업 회갑 등 다양합니다. 그러나 바른 표기는 ‘예식’이어야 합니다. 사람이나 행사가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사에서 드리는 예배는 주일예배 순서를 그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행사에 적합한 예배 순서를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축도는 예배가 끝날 때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하는 강복을 의미합니다. 예배학에서는 아론의 축도(민 6:22~26)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한 바울의 축도를 원형으로 삼고 있습니다.(고후 13:13)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울의 축도를 모범으로 삼았고 교단에 따라 ‘있을지어다’를 ‘축원합니다’ 혹은 ‘축원하옵니다’로 수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축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것이고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을 선언하는 행위로 기도와는 구분돼야 합니다.
바울의 축도를 원형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축도를 일반 기도처럼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축도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와 축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대표기도나 개인 기도는 길게 할 수 있지만, 축도는 간결해야 하며 길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축도는 예배가 끝날 때 목사만이 할 수 있으며 때와 장소는 선별해야 합니다.
넷째 축도가 단순한 형식적 강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깊은 의미를 살려야 합니다.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
기사원문 : https://v.daum.net/v/2025020303062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