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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YMCA가 마련한 지난 18일(월) 저녁 7시 30분에 마련한 시민토론마당. LF아울렛 입점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임중모 순천상인회장은 광양시가 편입부지 매입과정에 회사 측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
지역 상인회와 시민단체는 이미 LF아웃렛 입점은 공익사업이 아닌 만큼 토지강제 수용은 직권남용이라며 광양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은 오는 6월 1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생활정치네트워크 우리순천’ 김선일 대표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울렛은 반경 30km 이내에 있는 중소상인 60%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재벌의 전위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천시에 있는 롯데아울렛의 경우 연간 10조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지방세는 12억 3,000만 원으로 이천시 예산의 0.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434명의 종사자 중 단 34명만이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지역상권 붕괴로 인한 실업자들이 자리만 이동한 것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차원 상권영향평가 필요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김태성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아울렛에 지역상권을 내주고 있는 것은 법이 허술한 데다 이를 투자유치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규제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법률에 아울렛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가 없고, 주로 도심 외곽에 들어서기 때문에 전통시장 보호구역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업체가 스스로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가 유일한 규제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태성 처장은“아울렛 업체에 상권영향평가를 맡기지 말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처럼 도시계획차원에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허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덕암동 김 아무개(45세) 씨는 “그 동안 LF아울렛을 상공인들의 문제로만 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내심 환영했는데, 지역사회에 미칠 부작용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는 LF아울렛의 입점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만 현행법상 저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히고 “화상경마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5월 중 건축허가 전망
한편 광양시는 LF아울렛 터 9만 3098㎡의 15%인 1만 3,900여㎡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51억 원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지난 5월 7일 공탁했다. 토지 소유주 80여 명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5월 중에 건축 허가가 내려질 전망이다.
순천광장신문에서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