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부터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생활중입니다.
5월에 학기가 끝나고 나이아가라에서 캐나다를 방문 후 멕시코시티도 가려고 합니다.
전에 다른 글에서 봤는데 해외 입국시에 이스타 등록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재입국을 2번하는 건데 그 경우 이스타 등록을 2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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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의 경우 전자여권에 한 번 승인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을 두 번 한다고 해서 ESTA를 두 번 승인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학교에서 IS2019에 도장을 받아와도 소용이 없나요?
답변>>
5월에 학기 종료 후 계속하여 교환학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로 부터 grace period 기간 까지가 귀하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일이 됩니다. 보통 J-1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30일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Grace period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학교 담당자에게 귀하의 정확한 grace period 기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계속하여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어 가는 것이 아니어서 grace period 기간 안에 미국에서 반드시 출국해야 하고, 미국에서 출국하면 J-1 신분이 종료되기 때문에 DS-2019에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 하더라도 J-1비자와 DS-2019로는 미국에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한 뒤 여행이나 단순 방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ESTA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귀하가 육로를 통해 미국에 재 입국 할 경우에는 ESTA 승인 없이도 국경에서 $6 납부 후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스타를 등록한 경우에도 입국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6월 4일 한국행 티켓을 샀습니다. 한국행 티켓 예약증이 입국시에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답변>>
ESTA 신청 시 범죄기록과 비자거절 기록, 이민법 규정 위반 등의 기록이 있다면 ESTA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 문제 없다면 승인이 되고, ESTA로 미국에 입국 할 때에는 정확한 체류 목적, 체류 장소, 체류 기일을 밝히고 미국에서 출국하는 비행기표가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6월 4일 한국행 티켓을 반드시 소지하여 미국에 재 입국 할 때마다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