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식품법규 해설
교육일시: 2016년 7월 14일
교육장소 : 대전교육장
성 함: 송소희
이번이 법규 개정이 많이 되서, 마땅한 교육이 있나 찾던 중에 식품정보원에서 교육 관련 메일이 왔더라구요
설명 보다 보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9시 부터 18시까지 교육이 진행되었구요, 저는 9시 1분에 도착해서 1분 지각처리를 당했네요ㅋㅋ
교육수강생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구요ㅋㅋ30명 정도 되었던거 같아요~~
저는 같은 대전이지만, 대전에서 오신 분들은 한화갤러리아에서 여러명 오신분들 빼고는 여기저기 멀리서 오셨더라구요.
일단 이름표를 가지고 자리에 착석해서 식품정보원 교육담당자분 소개와 강의해주실 전문강사분 소개를 들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6794736578DC1092C)
50분 교육과 10분 쉬는시간으로 강의는 진행되었으며, 9시부터 11시까지는 식품위생법 정책방향과 제도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관련해서 저희회사가 해당품목이다 보니,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지만, 입법/행정 예고만 떴을 뿐 정해진 사항은 없더라구요..교육을 들으면 현재 고시 뜬 것 외에 다른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선택을 했는데 이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7452333578DC4440F)
인증취소 등의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꼼꼼히 설명해주셔서 알고있던 사항이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1~12시, 13~15시까지는 식품공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구요, 주어진 시간에 비해 양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개정사항 같은거는 꼼꼼히 찝어 주셨어요(자가품질검사 항목 변경품목 등등^^).
식품공전에 대한 설명에 3시간을 할애하셨는데, 교육시간 분배가 아쉽더라구요. 식품공전에 대한 개정사항보다는 표시기준이나 위생법의 개정사항이 더 많고, 다른분들도 표시기준에 관한 개정사항때문에 교육신청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아닌가요??ㅋㅋ)
표시기준만 하루 잡아서 교육일정을 잡으셔도 좋을 것 같애요.
그 후, 15시~18시까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해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시나 표시기준 교육 후 쉬는시간 중간중간에 저 포함 다른분들의 질문이 쏟아지더라구요ㅋㅋ
저는 일단, 이시간 교육에서 알레르기 주의표시에서 제조라인, 기구뿐만이 아니라 종사원, 창고까지 모두 합하여서 표시해야한다는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라인, 같은 제조시설만 아님 표시 안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강사님한테 여쭤봤더니, 표기 안 할 경우 나중에 알레르기 물질로 인한 사고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 교육을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였던 영양성분!!
그런데, 이 또한 개정만 되었을 뿐, 개정된 기간이 얼마 안 지났고, 시행일도 2018년부터다 보니 강사님 역시 설명해주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현재는 1회 제공량당 함량으로 영양성분을 표기하고 있는데, 개정된 표시서식을 보면 100g당 또는 총 내용량당 등으로만 표기가 가능하더라구요. 강사님 말씀으로는 표시서식에 1회 섭취참고량을 표기해야 할 것 같다고는 말씀하시던데..
개정된 표시서식에는 1회 섭취참고량은 표기가 안 돼 있어서....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되더라구요..
기존에 알고 있던 베이스를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그 외에 모르던 내용도 다시 알게 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개정되고 얼마 안 된 지금이 아닌, 개정된 사항에 대해 어느정도 체계가 잡혔을 내년정도에 교육을 들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생각은 들더라구요^^
올해 12월에 연장인증심사가 있는데요. 연장심사대비 교육도 조만간 들으려구요~~
같이 들은 수강생분들과, 저희에게 설명해주신 김웅 전문강사님과 식품정보원 교육담당자님 모두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당~~
첫댓글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