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에 따른 문화재관람료 지원으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재관람료 감면 추진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문화유산 관람 지원」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대상기관의 참여 바랍니다.
2023. 5. 16.
문 화 재 청 장
1. 신청 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면서
문화재관람료 감면하는 자(기관)
【신청 제외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이나 관리단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경우
• 문화재관람료 징수실적이 없는 경우
•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3. 5. 16.(화) ~ 6. 30.(금) 18:00 까지
❍ 공고게시: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접 수 처: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지원 사업 담당자 앞
3. 지원내용: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관람환경 개선 시설관리비 지원
4. 제출서류
❍ ‘23년, ‘24년 신청서를 구분하여 각각 제출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1, 2〕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감면비용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대리인 위임장 〔별첨 1, 2, 5, 6〕,
관람환경 개선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별첨 3, 4〕
▶ 증빙자료(최근 3년간 관람료 수입액, 관람객 수)
❍ 작성방법: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자 신청, 대리인 선임 신청 구분하여 작성 제출
- 2023년: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 2024년: 지원신청서(감면비용, 관람환경 개선), 사업계획서, 위임장(해당 시), 증빙자료
6. 선정심사 : '문화유산 관람 지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사로 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및 규모 확정
7. 선정결과 발표: 2023. 7월 중 예정(홈페이지 및 개별 알림)
8. 관련문의 :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담당 (042-481-4852)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로 문의 바랍니다.
붙 임. 문화유산 관람 지원 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 안내 1부(신청서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