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비과세였던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 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가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10. 28.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고가주택ㆍ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출처: 국세청).
20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그동안 비과세(2014년~2018년 귀속분)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됨.
•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20. 6. 1.까지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음.
* ① (필요경비율) 등록시 60%, 미등록시 50%
② (기본공제) 등록시 4백만 원, 미등록시 2백만 원
|‘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 |
과세요건 (주택 수 기준) | | 과세방법 (수입금액 기준) |
주택 수1) | 월세 | 보증금 | 수입금액 | 과세방법 |
1주택 | 비과세2) | 비과세 | 2천만 원 이하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
2주택 | 과세 |
3주택 이상 | 간주임대료 과세3) | 2천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1) 보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3) 소형주택(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1년까지)
□ (신고편의 제공) 세금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내년도 소득세 신고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주택임대소득세 신고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 예정
* 임대물건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도록 자동 불러오기 기능 제공
20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미등록시 가산세 부담
□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20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됨.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이 없어도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2019. 12. 31. 이전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2020. 1. 1.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2020. 1. 21.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사전안내) 국세청에서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시행에 따른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임.
* (1차 발송) ‘19.10.28. (2차 발송) ‘19.11.18. (3차 발송) ‘19.12.9.
□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사업자등록 신청은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2천명 세무검증 실시
□ (성실신고 안내 및 검증)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ㆍ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음.
□ (탈루분석 정교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엄정하게 검증하겠음.
유형 01 | (고액월세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ㆍ과소 신고한 자 |
유형 02 | (고가주택 임대인)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ㆍ과소 신고한 자 |
유형 03 | (외국인 상대 임대인)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ㆍ과소 신고한 자 |
유형 04 | (다주택 보유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ㆍ과소 신고한 자 |
※ 주택임대업 등록시 혜택 및 주택임대소득 과세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