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통요건 1)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2)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43조에 의한 정년(만 60세) 미만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지원자격: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 업무 유경험자 한국저작권보호원 인사규정 제18조의3(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제22조(결격사유), 채용업무 관리지침 제27조(합격 및 임용의 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보호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 조치된 자 -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직권면직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채용 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채용신체검사서 상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 전 직장에서 징계로 인하여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의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가. 1차 전형(서류전형)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사항목 : 총 100점 - 평가기준 * 필요 지식 및 경험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문제해결능력 20점, 의사소통능력 20점, 직업윤리 20점 나. 2차 전형(면접전형(경험면접)) - 최종 선발 - 자기소개서 기반 경험 면접 및 평가(1대다 면접) - 심사항목 : 총 100점 * 의사소통능력 20점, 대인관계능력 20점, 자기개발능력 20점, 논리적사고 20점, 직업윤리 20점 ㅇ 가점사항: 장애인(각 전형별 만점의 5%), 우리기관 청년인턴(면접전형, 만점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