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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가 추진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증권형 토큰(STO)과 NFT(대체불가능토큰), 가상화폐 수탁과 지갑(월렛)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협회에서 가상자산 진출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업계간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2일 가상자산 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설립될 ATS에서 증권형 토큰과 NFT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월렛 서비스도 증권형 토큰을 기반으로 제공할 방침이며 암호화폐를 지수화한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내후년 생기는 ATS…가상자산 거래도 가능해진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7개 대형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 준비와 법인 설립 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예비 인가와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오는 2024년 초 ATS업무 개시를 목표로 한다.
금투협은 장기적으로 증권형토큰(STO)와 대체불가능토큰(NFT)도 거래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투협은 비트코인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ATS 거래 대상이 상장주식과 주식예탁증권(DR)으로 제한돼 있으나 향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경우에는 ATS 거래 대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형의 경우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비증권형은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을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은 금융상품으로 향후 설립될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면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이 거래되는 금융상품 거래소는 주로 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요한 경로가 될 수밖에 없기에, 증권형 토큰 역시 대체거래소에서 거래돼야 하는 중요한 상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증권형토큰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에 페깅(고정)한 디지털자산이다. 투자자는 해당 토큰 보유시에 배당이나 이자를 받거나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갖기도 한다.
◆SEC 발표에 바이낸스 앰플 퇴출…업계간 밥그릇 싸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앰프(AMP), 랠리(RLY) 등 가상화폐 9종에 대해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는 1일(현지시간) 앰프(AMP) 코인을 상장폐지하기로 발표했다.
금융위가 가상자산의 성격과 분류에 대해 미국의 케이스를 참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기에 일각에서는 두 업계의 밥그릇 쟁탈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증권형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을 증권으로 보고, 법적 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SEC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이라고 보고, 감독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증권형 코인 여부를 사전 심사한다고 하지만 감독 당국 입장에서 이것이 제대로 걸리진 것인지 별도의 판단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기존 거래소들과 금투협 또는 증권사가 추진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기존 거래소들이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장 권한 자체가 제3의 심사 기구로 이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와 신생 암호화폐 거래소 간에 경쟁 구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출처-블록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