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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당직퇴근후 안전대면 교육 초과근무
프르매(경기 수원 초등1인근무) 추천 0 조회 320 24.01.30 17:5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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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31 04:15

    첫댓글 경기교육청과 경기지부 학비노조 간
    단체협약 근무시간 외 교육은
    통상임금은 150%지급한다
    통상임금이 약 시간당 1만원
    그럼 시간당 1만5000원 입니다
    노동법 기준?
    노사간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보다 상위법입니다
    경기도는 수준이하 행정실 직원들이
    태반입니다
    16500 × 6.5 = 107250원입니다

  •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24.01.31 09:49

    화성지역은 안전교육 받았습니다..교육청에 제가 직접 문의하니 150%는 안준다고 하네요..
    6시간 당직자 통상임금으로 약 60,000(59,???)원 정도 입니다...

  • 24.01.31 11:29

    소집교육에 참석교육은 출장 및 여비로 지급하고 인터넷교육으로 근무 외 시간에 수강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조기출근해서 인터냇 수강합니다.

  • 24.01.31 18:00

    @쟤가걔야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에 매일 2시간씩 조기 출근해서 인통터넷 교육 받을건데 이경우도 통상임금의 150% 받는게
    맞는 건지 궁금 합니다

  • 24.01.31 18:34

    @불사조 감시•단속적근로자 정기교육 이수 시 보수지급은 => 교육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1배 (연장근로 가산 적용 제외)
    * 야간(22시 ~ 06시) 근로 또는 휴일의 경우 각각 0.5배 가산
    이 근거로 1.5배입니다.

  • 24.01.31 18:42

    @쟤가걔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반기에는 일요일에 3시간씩 2주간 받아야겟습니다

  • 제가근무하는 학교는 급여담당자가 1.5시간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노사협력과에 전화 했는데 담당자가 없어서 통화를 실패 했습니다. 노무사가 계신데 이분도 통화가 안되네요.
    실제 수당을 수령 했던 회원님 계시면 정보 공유 부탁 드려요. 29일 16시30분터 31일08시까지 학교에 있었는데 ?
    이런사항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직 선생님들 전체 문제 인것 같은데 안되면 방문상담을 해서라도 정확한 지침을 확인 해야 될것같습니다.

  • 24.01.31 18:00

    헉 3일을 학교에 계신겁니까?

  • 24.01.31 21:35

  • 24.01.31 21:53

    2023년도 2윌에 체결된 노ㆍ사
    단체협약 입니다
    단체협악 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한다
    이개 법조문 이라고 떠들어두
    제밥그롯 못찿아 묵는 분들은
    할수 없는거고
    행정실 직원 믿어야져?
    사례가 있는게 아니라
    23년도 산안교육 분기별
    6시간 150%
    전부 받았읍니다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 당직원 거의 전부
    몇번을 이야기 해야 되나요?
    노ㆍ사 간
    단체협상 안 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한다
    즉 상위법 입니다
    법조문 문구 모르는 수준이하 행정실
    직원 태반 이라구
    상위법이란?
    고등법뭔 이하 판사 판결 유죄
    대법원 판사 판결 무죄
    즉 무죄
    이개 상뮈법 입니다

  • 24.01.31 23:58

    비단길 형님 명쾌한 설명 고맙습니다 ==>형님 올리신 사진을 제가 못보고 댓글을 썻네요
    고맙습니다
    작년 노사단체협약 또는 금년도 노사 단체협약 전문 이런건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도 교육청 노사협력과에
    문의하면 알려 줄까요??? =>제가 노조 가입을 안해서요 (앞으로도 노조 가입은 안할겁니다 저와 이념이 완전히 180도
    달라서 가입은 좀 ....)

    그리고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한다는 문구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그것도 알고 싶고요 ㅠㅠ
    그러한 근거를 들고 들어가서 행정실에 얘기 해야 담당자들 아무말 못 할것 같아서요

    행정실에서 22시 퇴근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한 주무관에게 내일 공문 보여 줄라고 합니다 ㅋㅋㅋ
    물론 출퇴근 안할거지만요 ㅎㅎㅎ(때에 따라서는 할겁니다 ㅎㅎㅎ)

    또 경기도는 이번 설날은 유급휴무로 돈받고 쉬고 설 전일이나 익일에 무급으로 하루더 대체 휴일로 쉬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토요일에 14시 퇴근이라서 4시간더 근로를 합니다 ㅠㅠ

    그래서 무급으로 하루 쉬어봐야 남는게 없어서 내일 도 교육청 또 전화 해 봐야 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찌 해야하는지 ㅠㅠㅠ
    비단길 형님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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