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고요 농지 취득의 대표적인 경우는 매매, 증여, 상속 등이 있는데요 이중 매매, 증여는 필히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상속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로 농취증 없이 취득이 가능해요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지 취득이 무척 어려워 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농지법을 기준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관계인데요 금년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데 모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극히 일부분의 경우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받지 않고 예전과 같은 절차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농지위원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농지와 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볼까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농지법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농지 취득시 농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농지 ▷관련 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 제8조 3항 ▷주요 내용 ①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농지취득 ②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자체에 거주 않고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 시 ③1필지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 ④농업 법인 ⑤외국인 ⑥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⑦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람 ※주요 내용 상세 알아보기 ②항 거주지 관련 - 현재 농지법에 농지 취득 시 거주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으나 금번 농취증 발급 강화로 농지소재지 시, 군,구나 연접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으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을때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경작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심의를 받는다면 거부하기 쉽지 않겠죠~ 어려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관련 30km 등 거리 제한은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리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③항 3인이상 공유 취득 모든 농지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필지 전체가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취득되었고 그중 1인의 농지 지분에 대한 취득 등은 농지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합니다 사전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세요 앞으로 농지 취득시 3인 이상이 넘어갈 경우는 미리 필지 분할을 하던지 다른 대안을 찾아 3인 미만이 되도록 하여 취득하면 좋을듯 합니다 ⑦항 지자체 조례 관련 농지 소재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별도로 농업 경영 능력 심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전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7가지가 있어요 일반 개인의 농지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주로 ②, ③항 2개 정도로 보입니다 슬기롭게 미리 대처 하면 좀 더 수월하게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엇이든 잘 알아보고 미리 대처하면 쉽게 풀리잖아요~~ ■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련 근거 : 농지법 제44조와 제45조 ▷농지위원회 설치 : 시 구 읍 면에 설치 ▷농지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20명 이하 - 농업 경영하고 있는 사람 -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받은 사람 - 농업 및 농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세부 내용은 아래 관련 법을 참조해 주세요 이상으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와 농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취증 발급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농지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으려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농취증 발급 기간 ▷관련 법 : 농지법 제8조 4항 ▷농취증 발급 기간 - 원칙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가능한 경우 : 4일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 14일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농취증 발급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소 4일에서 14일까지, 만약 제출 서류에 대한 보완을 해야 할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겠지요 법 개정 전에는 2~4일이면 농취증 발급이 가능했는데 말이죠 따라서 향후 농지 취득 시는 처음부터 농취증 발급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낭패를 볼 소지가 있거든요 매매계약 특약에 농취증 발급 지연과 발급 안될 경우 대책을 필히 기재해 놓아야 하고요 농취증 발급 기간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농취증을 계약 전 미리 발급받아 확실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하자마자 바로 농취증 발급을 신청하여 처리 경과를 지켜보며 계약 잔금일을 조정하는 게 좋을듯합니다 사실 실제로 농사를 지을 분들에게는 어떤 경우든 농지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께는 조금 까다로워졌고요 당분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농지의 농취증 발급은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하고 심의 과정이 재정립 되겠지요~ 이상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과 농지위원회 설치, 구성 및 농취증 발급과 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