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6곳에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인천·충북·경남·경기·제주·울산 지역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임대사업 관련 역량을 활용해 고객 입장에서 임대차분쟁 조정 위해 힘쓸 것”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LH는 지난 13일 울산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6곳에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1일(수) 밝혔다.
ㅇ 작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에 총 12곳 (‘20년 6곳, ’ 21년 6곳)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을 밝혔다.
ㅇ 이에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분쟁조정 업무를 위임 받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인천, 충북, 경남 지역에, 올해에는 경기와 제주, 울산 지역에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ㅇ 현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LH, 한국부동산원, 대한 법률구조 공단 3개 기관에서 운영하며, 각 기관에서 6곳씩 담당해 전국에 총 18곳이 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로부터 임대차 분쟁조정 업무를 위임받아 6곳을 운영.
첨 부 :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