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명 |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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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7 | 작성자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인증마크 | 제도명 | 베트남 식품청(VFA) | |
인증구분 | 강제 | 인증유형 | 현행 |
도입시기 | 2007년 | ||
근거규정 | ㅇ 2012년 4월 25일자 식품안전시행법 세부규정에 관한 베트남 정부 법령 38/2012/ND-CP ㅇ 2012년 11월 9일자 보건부조례 19/2012/TT-BYT내 국가기술규정과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가이드라인 ㅇ 2007년 3월 29일자 보건부 판결 23/2007/QD-BYT내 수입식품 품질/ 위생/안전 정부조사 ㅇ 2013년 11월 6일자 산업무역부 조례 28/2013/TT-BCT내 정부감독 하의 수입식품 품질/위생/안전 정부조사 ㅇ 2014년 11월 24일자 보건부조례 43/2014/TT-BYT내 기능성 식품 관리 ㅇ 2011년 1월 13일자 보건부조례 02/2011/TT-BYT의 식품 곰팡이균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공포와 식품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공포 ㅇ 2011년 3월 3일자 보건부조례 05/2011/TT-BYT의 식품 미생물 오염한도 국가기술법규(QCVN 8-3:2011/BYT) 공포 ㅇ 농업 및 농촌개발부 조례 : 수입식품 원산지 안전검사조례, 식물위생 검사조례 등 | ||
제도내용 | ㅇ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인삼제품 및 기능성식품에 관한 베트남 정부의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단계 : 기술규정 또는 식품안전규정 적합인증 - 현지의 수입업체 혹은 유통업체는 관련 식품안전규정에 대한 식품의 적합성 판정 절차를 거친 후,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에 해당제품의 적합인증을 신고해야 함. 2 단계 :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또는 검역인증서(본 절차는 수입 선적별로,수입물품 통관 시 진행함) - 현지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수입되는 각 선적에 대해 반드시 식품 안전 정부의무조사 절차를 밟아야 함. 특히 현지 수입업체는 지정된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에서 반드시 식품안전검사 신청을 해야 함. - 현지 수입업체가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수입요건충족 통지서(No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혹은 서류확인 통지서(Notification of Dossier Checking) 둘 중 하나를 사전에 반드시 취득해야만 통관이 완료됨. ㅇ 인삼제품의 경우, 성분/용도/형태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기 다른 정부부처의 조사 대상이 됨. (* 상세 제품분류 및 관할부서는 아래 유의사항 참조요망) | ||
품목정의 |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 ||
적용대상품목 |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 ||
확대적용품목 | HS 1211.20 (인삼 : 인삼뿌리, 인삼조각, 인삼가루, 캡슐이나 태블릿 등) HS 1302.19 (인삼/홍삼 추출물) HS 2106.90 (인삼차) HS 2202.90 (비알콜 인삼함유음료)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ㅇ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ㅇ NACEFA (National Center for Food Analysis & Assessment under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ㅇ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ㅇ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ㅇ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ㅇ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 시험기능만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시험 및 인증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기관도 있음. | ||
인증기관 | ㅇ 보건부 산하 식품청(Vietnam Food Administration) ㅇ 수입요건충족 통지서 : 식품청 혹은 산업무역부 지정 주요 인증기관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IPH (Institute of Public Health of Hochiminh City) - QUATEST 1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1) - QUATEST 3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 VINACONTROL HCMC | ||
유의사항 | ㅇ 화장품 수입절차와 비교했을 때, 일반 수입식품의 수입절차는 훨씬 까다로운 편이며, 특히 기능성 식품은 베트남 식품청(VFA)의 식품안전규정 적합판정 인증서를 받는 절차가 일반식품보다 좀 더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도 더 많이 소요됨. ㅇ 기능성식품 수입은 베트남 식품청(VFA)으로부터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 규정 적합판정 인증 획득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 몇몇 현지 수입업체들은 그들의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한 기능 판정없이 일반식품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음. |
인증획득절차
시험기관 #1 | 기관명 | QUATEST 1 / QUATEST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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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quatest1.com.vn / www.quatest3.com.vn | |
담당부서 | Microbiological Test Lab / Sample Receiving Office | |
전화번호 | (84.4) 3791 7348 / (84.8) 3822 5298(31, Han Thuyen St., D.1, HCMC) | |
팩스번호 | (84.4) 3836 1399 / (84.8) 3822 5785 | |
이메일 | testlab8@quatest1.com.vn, testlab4@quatest1.com.vn / qt-nmsg@quatest3.com.vn | |
기타 |
시험기관 #2 | 기관명 | FIRI (Food Industries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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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firi.vn | |
담당부서 | NACEFA (National Center for Food Analysis & Assessment) | |
전화번호 | (84.4) 3858 4481, 3858 2752 | |
팩스번호 | (84.4) 3858 2752 | |
이메일 | nacefa@firi.vn / duydungtran86@gmail.com | |
기타 | ㅇ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ㅇ 시험기관 보유 |
시험기관 #3 | 기관명 | Sac Ky Hai Dang Science Technology Services JSC (EDC-H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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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sackyhaidang.com.vn | |
담당부서 | Transaction Office (주소: 79 Truong Dinh, D.1, HCMC) | |
전화번호 | (84.8) 3823 9643 | |
팩스번호 | (84.8) 3823 9872 | |
이메일 | info@sackyhaidang.com.vn | |
기타 | ㅇ 시험서비스만 가능 |
인증기관 #1 | 기관명 | VFA (Vietnam Food Admin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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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vfa.gov.vn / http://conbosanpham.vfa.gov.vn | |
담당부서 | Food Management Dept | |
전화번호 | (84.4) 3846 4489 | |
팩스번호 | (84.4) 3846 3739 | |
이메일 | dotruonggiang@vfa.gov.vn(온라인 등록 지원 담당) | |
기타 | ㅇ 베트남 보건부 산하 기관 ㅇ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 담당 |
인증기관 #2 | 기관명 | Vietnam Certification Centre (QUACE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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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www.quacert.gov.vn | |
담당부서 | General Affairs Dept. Customers Section | |
전화번호 | (84.4) 3756 1025 | |
팩스번호 | (84.4) 3756 3188 | |
이메일 | dunglt@quacert.gov.vn | |
기타 | ㅇ 베트남 과학기술부 표준계량품질 위원회 산하 ㅇ 국가기술규정 및 식품안전규정 적합성 판정 시험 및 인증 담당 (* 현지생산제품에 한함) |
인증기관 #3 | 기관명 | NIFC (National Institute for Food Contr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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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
담당부서 | Dept. of State Inspection of Imported Food | |
전화번호 | (84.4) 3933 5737 | |
팩스번호 | (84.4) 3933 5738 | |
이메일 | tpnk.nifc@gmail.com / ktnn.nifc@gmail.com | |
기타 | ㅇ 보건부 산하 기관 ㅇ 수입식품 정부조사 담당 (조사/시험/수입요건충족통지서 발행) |
첨부파일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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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다양한 시험 기준 및 방법 존재 ㅇ 미생물 오염 시험 - E-coli/ TCVN7924-1:2008; ISO 16649-1:2001; TCVN7924-2:2008; ISO 16649-2:2001; TCVN7924-3:2008;ISO/TS 16649-3:2005 - Coliform/ TCVN 6848:2007 - Pseudomonas aeruginosa/ TCVN 4584: 1998 - Staphylococcus aureus/ TCVN 5042:1994 ㅇ 화학물 오염 시험 - 납(Pb), 비소(As), 카드뮴(Cd) / TCVN;AOAC - 철(Sn) / AAS - Patulin content / TCVN 8161:2009/ HPL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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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비용 | ㅇ 미생물 오염 시험 - 200,000 - 200,000 - 105,000 - 105,000 ㅇ 화학물 오염 시험 -700,000/성분별 -700,000 -800,000 | |
소요기간 | 7~10일 (근무일 기준) | |
인증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비용 |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료 : 150,000/제품별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료 (기능성식품부분) : 150,000/제품별 수입요건충족 인증서(Certification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 150,000/제품별 일반가공식품 부문 국가기술규정 혹은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서류 감정비 : 500,000/제품별 기능성 식품 부문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서류 감정비 : 1,500,000/제품별 식품 안전 정부 조사비 (시험비 제외 ) : 수입가의 0.1%, 1회 수입분 당 최소 1,000,000/최대 10,000,000 수입 신선 인삼뿌리에 관한 식품안전 정부조사 비용 : 35,000/batch | |
소요기간 | 식품안정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 : 15일 (근무일 기준)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발행(기능성식품 부분) : 30일 (근무일 기준)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 샘플 채취 후 3~5일 / 서류검토만 하는 경우 : 2일 | |
인증유효기간 | ㅇ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 3~5년 ㅇ 식품 수입요건충족 시험결과통지서/수입식품 원산지안전검사 인증서/식물 위생인증서 : 각 선적별 유효 | |
사후관리비용 | ||
자료원 | 자료원 :Circular 149/2013/TT-BTC of the Ministry of Finance dated Oct. 29, 2013 / * 환율 1VND = 0.05원 |
유의사항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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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인삼제품 형태/용도/성분별 관할부서 1) 가공 기능성 식품 - 인삼 조각, 인삼추출물, 인삼 캡슐, 인삼 음료, 인삼차(사포닌 성분 높은 제품) 등 - 보건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품안전규정 적합 판정 인증서 획득(보건부 산하 식품청) ② 식품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획득(보건부 지정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2) 가공 일반 식품 - 인삼캔디 및 그외 제과류, 인삼음료, 인삼차(사포닌 성분이 낮은 제품) 등 - 산업무역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품안정규정 적합판정 인증서 획득(산업무역부 발행) ② 식품 수입요건충족 인증서 획득(산업무역부 지정 관할 시험기관 및 인증기관 발행) 3) 비가공 식품 - 신선한 형태 혹은 가공하지 않은 건조 형태 혹은 가루 형태 - 농업 및 농촌 개발부 관리 대상 - 필요절차 ① 식물위생인증서 ② 수입식품 원산지안전검사 인증서(Regional Plant Quarantine Bureaus 발행) ㅇ 아직까지 베트남에서는 가공인삼제품에 적용되는 공통 국가기술규정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수입 인삼제품은 각각의 개별 식품안전규정들을 충족해야 함. - 예를 들면 곰팡이독(mycotoxin)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1:2011/BYT), 중금속 오염한도 국가기술규정(QCVN 8-2:2011/BYT), 미생물오염 관련 국가기술규정(QCVN 8-3:2011/BYT), 그리고 색소, 방부제, 화학조미료와 같은 식품첨가물에 대한 국가기술규정들이 존재함. - 기능성 식품 타입의 인삼제품 수입 시, 수입업체는 각 성분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성분 별 구체적인 기능이 명시된 서류와 과학적 자료 및 정보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기타 | |
첨부파일 | 인증기관추가2.PNG 인증기관추가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