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새 두번째 심리 ‘속도전’
이재명의 ‘김문기-백현동 발언’ 엇갈린 1, 2심 판단기준 집중 검토
월1회 전합선고 내달 22일 예정, ‘허위공표 적용 완화 필요’ 취지
이재명측, 대법원에 참고자료 제출
대법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재명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이재명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 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재명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고 질문하자 이재명은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재명이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이재명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기존 판례를 바꿀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진단이 나온다.
● 대법원,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 공개할 수도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보다 앞서 선고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측은 이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날씬한지붕58
2025-04-25 05:18:46
찢이 거짓말한 백현동 부지 사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의견? 그때 그 장면을 똑같이 드라마를 만들어 TV에 방영 해보면 알기 쉽겠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유치원생도 다 알겠다.
청룡6602
2025-04-25 06:10:21
저 목불인견 짖죄맹을 또다시 대선으로 보낸다면 대한민국과 사법부는 완전히 문을 닫이야한다,반미친중을 하는 놈이 이 나라를 접수한다? 어림없는 일이다, 미국에 도발해서 살아난 나라가 없다, 지금 중공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관세폭탄 투하로 아비규환의 생존경쟁의 참상을 보면서도 깨닫는게 없는가?
jeegy
2025-04-25 05:54:07
형수에 쌍욕에다 법카 불법사용, 저놈으로 인해 여러명이 목숨을 끊은 중범죄까지 소문난 찢죄명놈. 붉게 물들었다는 사법이 법대로 처벌하는지 지켜 보겠다.
캠핑7
2025-04-25 09:04:35
찢재명아, 네놈 친형수의 거시기좀 찟지마, 사기꾼 쓰레기야.
polim
2025-04-25 08:41:59
지난 판켤을한 대법원과 근래의 2심 판결은 정치범죄자들의 거짓을 합리화 시켜주었다. 그러면 앞으로 당선을 위해 온갖 거짓말을 해도 국민들은 찍어야 하나? 개가 해도 이런 판결은 않을거다. 법복뒤에 숨은 거짓 법꾸라지들아! 더이상 찢재명을 위한 좌경화된 엉터리 판결을 하지 말아라.
동아처럼
2025-04-25 08:35:53
찢죄명이 는 친형 이재선 건만 으로도 대선전 무기형 으로, 법치주의와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기본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 인것을 세상사람 들이 다아는 현실 아닌가?
찢죄명이와 폐경이의 갑질과 스토킹 인권침해는 왜? 모른체 하고 검정을 않나?
당당하게 재판진행도 언론과 방송으로 국민의 알권리도 챙겨 주어야 한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나라 아닌가?
paullee땡뽀영감
2025-04-25 08:27:33
'김문기 모른다' 찢죄맹의 거짓말은 삼척동자가 다 안다. 2심에 무죄를 판결한 *** 대대로 개불알만 나올것이라 예상한다. 선거법에 선거법은 없고 구라만 난무한다. 참, 대한망국이다.
Hope1004
2025-04-25 08:24:13
도대체 사기와 구라치면서 사는 찢재명이는 치외법권이냐? 법과 정의는 개나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