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이랑 자산수증익이 은근 헷갈리네요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아시는 분 답죰 부탁해요
판매장려금 지급자=매출자 부가세 과표에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포함
판매장려금 수령자=매입자 부가세 과표에 제외, 총수입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되는거 맞는지요??
자산수증익은 둘다 제외라고 하던데 외죠?? ^^
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자산수증이익...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vs 부가세 과표 포함여부? 답글달면 세법 합격!
이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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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4 01:2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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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틀렸어요.
판매장려금 지급자 = [[[부가세]]] (1. 현금지급시) - 과세표준에 포함 안함. (2. 현물 지급시) -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세]] 접대비..(건전한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없는 범위) [[소득세]] 필요경비 산입.
존나복잡함!! 님이 모르는 게 더 있음!! 책잘찾아보샘 ㅋㅋ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답 체크해야되죠? 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