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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간호협회장, 법안 최종 폐기 후 눈물 "내년 총선서 불의한 국회의원 반드시 심판"
간호법 일부 수정 불가피론도…민주당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 준비할 것"
대한간호사협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윤창원 기자
"재석 289표 가결 178표, 부결 107표, 무효 4표로써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하자 본회의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민트색 마스크를 낀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국회 본청 계단 앞으로 몰려들었다.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울먹이며 손에 든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며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기에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의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 발표하는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 연합뉴스
그는 선언서를 읽어 내려가는 중간 울먹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법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2/3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간호협회는 내년 총선 전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부활시키겠다"고 말했다.
법안 폐기로 간호법 투쟁은 내년 총선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간호협회는 이미 '준법 투쟁'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을 벌이고 있다.
간호협회는 24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리스트를 배포한 이후 최근까지 1만여건이 넘는 불법진료 사례가 불법진료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류영주 기자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간호법 재추진을 위해서는 문구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정부와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당은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큰 '지역사회' 문구를 뺀 간호법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하는 대신 정부,여당이 현 간호법에 찬성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고려해 여당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