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봐줘야 하는 경우: 1%의 완전한 입증이 불가능한 포인트 파악 (손준성이 아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김학의의 머리 가르마가 반대방향이다! 출국금지는 형식적으로 잘못되었다! 등)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 제공 (물론, 이건 고발사주 같이 빼박인 사건에 적용됨!) 어떤 사건이건 단 1%의 허점은 있기 마련인 점을 교묘히 이용! 즉, 미드에서 미꾸라지같은 변호사가 어떻게든 증거 입증/증인 증언 등의 허점을 찾아내 의뢰인을 무죄받게 하는 행위를 검찰이 하게되는 것임!
2. 무슨일이 있어도 엮어넣어야 하는 경우: 먼지털기 신공 (전방위로 다 털음!) & 별건 수사
70군데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 배우자 가족 친지 전방위로 다 털음. 본안과 관계없는 지엽적인 문제로 옮겨가며 결국 본말이 전도되어 원래 고소건은 사라지고 이 지엽적인 것만 남게됨! (조국: 사모펀드는 대선자금용! 웅동학원 등 본안은 기소장의 변경 또는 말도 안되는 전혀 새로운 기소장 발행으로 처음에는 언급도 되지 않던 "표창장"이 4년형으로 이어짐!) 게다가 물증으로는 입증이 안되기에 보통 증인의 증언으로 한명숙 모해위증같은 증언으로 엮어넣음! 즉, 단 0.1%의 허점(피고인의)을 물고 늘어져 결국 주변인의 증언으로 엮어넣음!
1번과 2번 접근방식이 이미 기소 전 검찰에서 결정되며 이것에 의해 비대칭성은 극대화되어 적어도 사법농단 재판후에는 판사들도 어렴풋이나마 알던 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어 몸사리게 되는 사법 일체화 (히틀러의 Gleichschaltung 획일화/일체화/강제 동형화: 검찰/법원/변호사의 일체화)가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