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유보는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률의 근거를 요청하나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형식적의미일 필요는 없다 갑자기 헷갈리는데 둘 다 맞는표현인가요?위 지문은 원칙적이어서 맞는건가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원칙과 예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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