쎔 재판청구권과 같이 절차적 기본권은 위헌심사시 자의금지가 적용되는데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례의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은왜 다른건가요?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에만 즉시항고 할 수 있도록 한것은 위헌인가요?
첫댓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헌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 합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 입니다
첫댓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헌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 합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재판청구권 침해로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