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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3월 중순경: 세금부과 및 환급결정(상급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 “지시공문”)
: 이경용의 업무가 아니었다. 종로구 관수동의 세적담당자인 김현수의 업무였다. 도와주라는 직장 상급자인 임영병 계장의 부탁을 거절하다가, “도와준 것을 죄”로 만들었다.
- 1996. 11. 5일: 이경용 긴급구속(세금환급과 관련하여, 수천만원의 청탁 뇌물수수혐의)
- 1996. 11월 20일 경: 정부훈장 수여(서울지검 특수 2부장 김성호: 공직비리 수사실적) - 1997. 2. 6일: 이경용 “93일간 옥살이”의 석방일(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 2005. 12. 25 ~ 2006. 8. 28: 검찰공권력 범죄와 관련하여 “10년 경과하기 전”에,
: 업무집행 문서의 정보공개와 “홍만표 검사의 범죄조작, 고문범죄”에 대하여 수사요청한 “31건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접수”했으나, 정보공개 거부 및 수사하지 않음.
장기석 검사 앞의 수사배정 [2011. 9. 1일자 답변: 공람종결]
- 2011. 8. 9일 현재: 3건의 진정 처리중(이경용의 죄없음을 수사요청함. 6개 증거제시) [서울중앙지검2011진정1742호/1931호/2081호 (장기석검사 배정)] |
장기석 검사한테 다음과 같이 “정의로운 검찰 답변”을 요청하였다.(2011진정2081)
다 음
진정인 이경용이 제시한 “수사 증거”에 의하여, 수사를 단행한 결과, “청탁뇌물범죄”는 전혀 성립할 수 없어서, 죄가 없음이 인정되며, “범죄조작. 공문서(법정에 제출할 경위서)의 파기. 고문사실” 또한 인정됩니다.
청탁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 지시공문”대로, 진정인이 공정하게 업무처리하였음이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곽정환이 “해외 장기체류 중”일때, “환급 및 부과업무가 2일만에 착수 및 완료”되어서, “청탁뇌물수수”와는 전혀 연결시킬 수 없음도 또한 수사입증되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서, 현행법으론 피해구제, 명예회복(공직파면 취소)을 시행해드릴 수 없으나, 공권력 가해자인 검찰에서 “새로운 관련법률(공권력 피해자 구제특별법 등)의 초안” 을 만들고, 법제정을 추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및 안내”하여드리겠습니다.
강제자백의 고문에 의한, 공직자 비리 수사실적으로 “서울지검 김성호 특수 2부장이 정부훈장”을 받은 것은 “검찰의 치욕”이며, 고문 등의 후유증으로 오랜세월 고통을 겪는 진정인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다시는 이러한 고문 등의 범죄조작 수사행위는 근절하겠으며, 현행법으론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검찰수사 관련자”는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는 “정의로운 검찰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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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석 검사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발령(2011. 8. 30일자 신문보도)이 나, 떠나면서
2011. 9. 1일자로 공람종결(증거수사하여, 정의로운 “검찰 답변 요청” 외면)처리 해버렸다.
사람도 거의 죽고, 증거도 거의 없는 “수십년이 지난 과거사”도 “진상규명”해주었다.
“고문 수사관”이 살아있고, “확실한 증거물 6개”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거부하는
“부도덕한 검찰”이었다. 무조건 공람종결처리 하였다.
3. 검찰은 惡으로 성역화된 “철옹성의 거암”이다.
그 큰바위(惡의 검찰)에 770개(홍만표 민원글 책 페이지)의 계란을 던지고서, 진상규명의 문도 못열어보고,
완전히 탈진해버린 이경용이다.
홍만표, 김성호같은 검찰간부는 “검찰이란 惡의 철옹성” 안에서, 惡의 인생을 즐기다가,
죽은 후에 천당에 가고 싶어서 순복음 교회, 천주교 등에 나가는 검사(홍검사 등)들도 있다.
죄없고, 힘없는 약자들은 검찰 때문에, 피눈물의 고통을 당한다.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자화상”이다.
“이명박 대통령, 한상대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수사부서: 공람종결)”은
미사여구의 말로만 “약자 국민”을 생각해준다. 공정사회!! ...말로만 외친다.
위정자로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가 전혀 없음을 뼈저리게 명심할 뿐이다.
검사 범죄를 당한 피해자 이경용이가 간절하게 요청하는 “진상규명의 증거수사”도
거부해버리는 “썩어빠진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공인 “홍만표, 김성호”의 인터넷 인물 검색하여 상기와 같이 올린다.
이들의 흉악한 공직 행적은 기록으로, 영원히 퍼져나가고 남겨질 것이다.
국가의 공문서 기록, 사법정의단체 홈피, 블러그, 카페, 국회의원님과 일반 사람들의 이메일 ,이경용의 책
등으로 전파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길거리를 지나가다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창피스러워 “떳떳하게 활보”할 수도 없을 것이다.
죽은 후에, 神 앞에서는, “대한민국 검찰간부의 영화”를 누리고 온
“고문 악행과 더러운 정부훈장”이 드러날 것이다.
이글은,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되어봐야,
뻔한 답변인 공람종결처리될 것이다. 그런 답변은 필요없다.
흉악한 악인 홍만표 검사로부터 당한, “15년간 겪은 인생불행”의 글을 마치려 한다.
4. 특수부 “검찰 식구”들이 “정부훈장을 받는 수사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나 잔인하고 인정사정이 없었다.”
새벽에 수사관 2명이 가정집에 쳐들어와서, 부부의 방과 주무시던 노모의 장롱까지 뒤지고,
공포에 질린 노모한테, “어머님 저 죄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자마자..
유봉수 수사관이 죄지은 새끼가 거짓말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노모, 초등학교의 어린 두자식, 동생, 아내의 가족이 보는 앞에서, 家長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수사관 2명이 양팔을 잡고 연행해갔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압수목록도 없이 통장과 노트 등을 양해와 설명도 없이“한보자기”싸서 가져갔다.
서울지검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경용의 출근 넥타이를 개목걸이인양, 잡아끌고서
특수부 조사실로 데려갔다. 흰종이와 볼펜 1장을 주고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자백하라고
뺨부터 때리기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발가벗겨 고문도 자행하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검찰식구(부장검사 김성호, 평검사 홍만표. 수사관 유봉수. 김말*)들은 특별기획 수사를
벌인지, 1달도 안되어서 정부훈장을 받는 공직비리 척결의 수사실적을 올렸다.
이경용을 상대로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 “특수통의 수사기법”을 발휘하였다.
일방적인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를 끝내버렸고 그 “훈장소식을 들은 후”에, 홍검사 방에서,
이경용이가 “고문할 수 있는냐”고 항의하자,
홍검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며, 전혀 모르는양 시치미를 떼었다.
검사님도 직접 뺨을 때리고, 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말하자 유계장~김계장~하며
큰소리로 불러서, 이경용한테 억지로 사과를 시키면서, 같은 공무원끼리 그러면 안된다고 하였다.
변호사가 고문에 대해 항의하자, 사과까지 받은 놈이 고자질했다고 “야비한 놈, 비열한 놈,
파렴치한 놈, 나쁜 놈, 이새끼, 저새끼 등”의 별별 쌍욕을 퍼부었다.
“사건 경위서”를 쓰라고 하여, 옆의 호송교도관이 수갑과 포승줄을 풀어주었다.
약 8장의 사건 경위서를 쓰는 동안, 빨리 안쓴다고 쌍욕을 퍼부었고, 저녁 밥이 배달오자,
저새끼 꼴보기 싫어 안보는데서 먹는다고 하였다.
경위서를 읽어보면서 또 “쌍욕”을 퍼부으며 화를 못이겨서, 수갑차고 포승줄에 묶인
이경용의 이마에 싸인펜을 던졌고, 실토했다는 것도 “수사기법이야 이새끼야”하였다.
옆에서, 호송교도관과 검사실 여직원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확실한 목격증인이다.
그 다음날, 완전히 돌변하여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글을 잘썼다고 칭찬도 해주고,
경위서를 신문조서에 첨부하여 “법정에 제출”하면, 죄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었다. 8장의 경위서 매장마다, 이경용의 손도장을 찍게 해주었다.
옆에서, 호송교도관이 지켜봤다.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고 경위서를 몰래 없애버렸다.
죄를 만들어서 처벌하는데만, 혈안이었다. 경위서를 쓰느라, 고생만 했고,
온갖 쌍욕만 먹은 셈이었다. 정말 흉악한 악인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검사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 또는 공수처”설치를 적극 반대하는 검사들이 많다.
검사들은 수사비리로 국민을 괴롭히고, “수사비리로 전관예우”해주어서
“전직 검사출신 변호사들의 돈벌이”에 대하여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수사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대검 전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는 1년만에 “120억의 전관예우” 돈벌이를 하였다.
전화 한통에 “수억”...구속이 불구속되는 전관예우 신문보도와
“차장검사 2억의 수뢰진술 삭제” KBS 보도에 대하여,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국민 중에, 힘없고, 죄없는 이경용같은 약자한테는 “발가벗겨 고문수사”까지 벌여서,
“1천만원의 청탁뇌물 범죄”로 만들어 고의적으로 처벌하고, 그 엉터리 공직자
비리수사실적으로 “정부 훈장”까지 받았다. 그 훈장을 명예롭게 알리고 다닌다.
사회에서 “사기꾼, 도둑놈”도 양심이 있으면, 훗날 “사죄반성하고, 피해배상”해준다.
공직에서 “검사 범죄자와 검찰 조직”은 절대로 피해구제 안해준다. 진상규명도 거부한다.
검사 범죄가 제일로 악독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린다.
그 범죄조작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인간성도 아주 잔인”하다.
기소 후에도 수사할 것도 없으면서 불러빵시켜서 계속 괴롭혀준다. 가관인 것은 검찰이
그런 검사 범죄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우대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검사범죄를 철저하게 숨겨주고 봐주기위해서, “진상규명의 수사”를 절대 안한다는 것이다.
범죄가 개입할 업무였는지, 투명하게 “정보공개”해주고, “빨리빨리 진상규명”을 해주었으면,
이미 끝났을 일이었다. 무조건 엉터리로 동문서답하는 “공람종결 오리발”이었다.
홍만표씨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과거의 고문범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피해자한테 사죄하고, “이경용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하였다.
진정사건의 담당검사한테, 진실을 자세히 밝혀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진상규명의 증거수사”를 해주라고 요청했어야 하였다.
피해자는 진상규명만 되어도, 위안을 받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죄의 편지도 보내는 것이 양심이 있는 “인간의 도리”이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 큰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악인은 끝까지 악인의 길을 가고 있었다. 오로지 숨길뿐이고 사죄조차안한다.
범죄 단체처럼, 조직 내의 범죄를 무조건 숨겨주고, 봐주고, 승진시켜주는 국가기관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을 것이다. 최고로 썩은 정부기관이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썩은 검찰”을 당장에, 개혁해야 한다.
2011. 9. 22일 이경용 올림.
“국민신문고”와 한상대 “검찰총장과의 대화”에 이글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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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의 민원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전 검사”의 인터넷 “글 삭제” 요청
- 다음 “아고라. 카페, 블러그”에 올려진 이경용의 글이 2011.9.23일,
임시 접근금지되었다. (권리침해 신고자: 홍만표, 신고내용: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요청)
이경용의 글이 “공인 홍만표”에 대한, 허위 및 명예훼손의 글이라면,
이경용을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에서,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경용은 소설을 쓰듯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홍만표 검사의 “인간 본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다.
1. 언론 플레이의 “달인 홍만표 검사”
- 수사실적을 곧바로 언론에 제보하여 “TV 전국 방송”을 내보냈다.
- 긴급구속한지 2일만에, 홍검사 방의 TV에서 “KBS1 저녁 9시 뉴스 황현정”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종로세무서 직원 이경용은 세금을 환급해주면서,
1천만원의 청탁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그후, 계속 불러빵시킴. 강제자백의 수사실적 유지목적)
- 범죄누명을 쓰고서, 저녁 9시 전국 TV방송을 들었던 이경용의 심정은 처참하였다.
홍검사는 TV방송을 기분좋게 감상하였고, 그후 “정부훈장”받을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2. 홍만표 검사는 못할 짓이 없는 “무자비한 악인”이었다.
- 세금 환급과 관련해서 수천만원의 청탁뇌물을 수수했다는 100% 거짓말이 적힌
“긴급구속장”으로 수사관 2명을 시켜, 한집안을 뒤지고, 家長 이경용한테 수갑을 채워서,
“공포에 떨어야 했던 가족”들이었다.
- 발가벗겨 강제자백의 고문을 자행하였다.
- 과학수사. 인권존중. 증거수사는 전혀 없고,
무조건 “이실직고”의 수사실적을 올리자마자, 15일도 안되어, 정부훈장을 받아냈다.
- 경위서를 읽어보고 “이경용의 무죄”를 알고서도, 그 경위서를 없애버렸다.
상대방이 죽든 말든, 법정허위증언까지 내세워서, 유죄의 범죄누명을 씌운 악인이다.
이경용은 20년 공직이 망가지고, 퇴직금과 연금이 박살났다.
- 검사실 안에서, 수갑차고 포승줄에 묶인 몸으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형벌을 줍니까?” 하고 통곡도 하였다.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홍검사였다.
- “죄를 만들어, 피눈물이 나는 고통”을 주고서도 전혀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홍검사는
“냉혹한 악마의 심성”을 가진 자였다.
- 자신의 행복(수사실적과 출세)을 위해서는, 타인의 불행을 만들어서 즐기는 자였다.
- “범죄피해 구제”에 대한 홍만표의 연구논문 저서가 있다.
범죄 조작하는 악인이 내세우는 겉모습이다.
- 홍만표 검사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성품. 솔선수범. “검찰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특수통 수사 공로”가 많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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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11 인터넷 법률신문(신규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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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글을 쓰는 것은, “홍검사는 수사 공로자(애국자)”로 추앙을 받고, “이경용은 나쁜 사람
(전과자)”으로 매도 당하는 것을 시정하고, 그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왜, 이런 글을 미련스럽게 쓰는지? 심신이 피곤함을 느끼고 힘들다.
빨리 마치고 벗어나야 한다.
현재의 ‘검찰공화국’, 썩은 검찰한테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바라면 안된다.
괜한 헛고생임을 알아야 한다.
이경용의 “살아온 인생”에 의해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와 공개비교”하고 싶다.
“효도, 형제애, 우정 등의 인간사랑(폭력피해 구제 등)”을 실천하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하다.
이경용의 살아온 인생...
1. 어린 10대 시절의 고난(가족부양. 야학 등)
- 부모님의 사업부도로, 시골산 밑의 집에는 식량이 떨어져서 7명(외할머님과 외손자6명)의
가족이 먹을 식량이 떨어져서, 6개월 동안 보리 무죽을 먹으며 배고픔에 시달렸다.
-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에, 14살부터 7년 동안을 “식당, 공장, 막걸리 배달”하여,
가족을 부양하면서, 야학을 했던 검정고시출신으로, “육군병장 제대”하였다.
- 야학의 3년 동안을 막걸리 배달할 때, 병원비가 없어서 아버님께서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릴 정도로 가난에 시달렸다.
아버님 묘지에 세울 “비석”을 구입할 돈이 없어, 시멘트로 비석을 만들었다.
- 15살 때, 주막 식당에서 보이처럼 일만 시키고, 학교도 안보내주어서 가출하여 3일간 굶어봤다.
늦가을의 상계동 들판에 쌓아놓은 볏집속에서, 창고의 가마니 속에서 2일을 잤다.
너무 몸이 가려워, 바람이 안부는 처마밑에서 10월의 밤추위에 떨며 밤을 새웠다.
- 3일간 전부 굶었더니 배가 등에 붙을 정도로 배고픔에 시달렸다.
천성이 악하지 못하여, 훔쳐 먹을 생각도 못했다.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해, 식당집에 돌아오니 어머님이 크게 우셨다.
자살까지 생각했던 어린 날의 아픈 상처로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린다. 생각하기 싫은 과거다.
- 독서실에서 1달 공부하여, 1976년 10월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공부를 잘했지만, 가족부양의 책임감 때문에, “20대와 30대”에 야간대학도 포기하였다.
2. 젊은 날의 용기와 의로움.
- 20세때, 친구를 폭행한 동네건달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겼다. 30세때. 길거리를
지나가다, 약한 여자한테 주먹과 발로 폭행한 청년을 내동댕이쳐서 구해주었다.
3. 효도, 형제애
- 외할머님을 90세까지 모시다가, 내집에 돌아가셨고, 현재 87세의 노모를 모시고 산다.
- 상계동 보람아파트에 2400만원에 전세를 살면서도, 집없는 큰형님한테 아파트를 사주었다.
평당 16만원대에 사놓은 주택지가, 평당 100만원 넘게 판돈이 생겨서 도와주었다.
- 사업부도로 발생한 “부모님의 과거 빚”을 모두 갚아주었다.(상기의 남는 돈으로)
- 외사촌 누나의 개인적인“사채 빚”도 이때에 모두 갚아주었다.
- 내 혼자만이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형제들이 모두 잘살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 외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24년간 한번도 제사에 빠지지 않았다.
노모. 아내와 같이 양자 형님 댁의 제사에 꼭 참석한다.
4. 우정
- 집이 없는 친구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방법”을 알려주고, 부족한 돈을 이자
없이 빌려주어서, 집을 마련하게 해주었다. 내 자신은 은행융자의 빚이 있던 때였다.
5. 최고의 인생관
- 최고의 인생가치로 생각하는 “지금껏 어느 누구한테도, 가슴 아프게 한적이 없다.
피해를 준적도 없다.”
- 베풀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 부모가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해서, 고아원을 찾아다녔으나
“형벌의 불행”을 당한 후부터, 찾아가지 않게 되었다.
6. 지난 날의 후회
- 내 자신을 외부로, “알리지 않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었다.
- 교도소에 면회를 와서, 울며 돌아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여러번 보았다.
어머님이 식음을 전폐하여, 잘못하면 돌아가시겠다고 “재판장한테 잘못을 빌어,
빨리 집행유예”받고서 출소하면 어떨까? 하며 우시는 형님이었다.
- 변호사는 “법정 허위 증언자” 때문에 고등법원 항소를 포기하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악인 홍만표 검사” 때문에 발생하였다.
- “홍만표 검사란 악인”을 만나서 왜, 죄의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하는지?,
그 더러운 전과를 없애고 싶었고,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으면서,
마음 아프게 지내왔으나 끝끝내 실패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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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적은 “검사와 수사관”한테 쌍욕과 폭행을 당한 것이 무슨 자랑인가?
진실을 밝히고, “검사의 추악한 범죄”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인성이 “악한 자”가 “검사”로 되면, “공직 깡패”가 되어서, “약자 국민”을 더욱 괴롭힌다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기본상식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
“검사장 등의 고관대작”을 지내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느니, 차라리 무관의 빈민으로
선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더 나은 삶이다. 공수래 공수거의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화장하면 한줌의 재로, 매장하면 썩어 흙이 될 육신이다.
53세의 홍만표씨 !, 살아온 날이 많아, 살날이 적어집니다. 눈을 감기 전에, 악업을 없애고 가야
합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누구 안보는 데서, 하느님께 사죄(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한테 직접 “사죄 편지”를 보내고, 누명을 벗겨주어야 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축복을 받습니다.
56세의 이경용은 인생살이 중에 “교도소 전과”를 없애지 못하지만, 어느 누구한테도 “악행의 고통”
을 남기지 않아서, 고관대작(검사장)을 지낸 홍만표씨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홍만표씨는 창피하다고 “인터넷 글 삭제”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이글을 읽고서 “사죄”
하고, 담당 검사한테 “진상규명”해주는 “수사를 요청”해서 협조하는 것이 “참된 인간의 도리”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독실한 기독교이라면, 더욱더 “참된 인간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끝까지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썩은 검찰”이 개혁되어서,
“훗날, 정의로운 검찰”이 범죄누명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1. 9. 26일 이경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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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전 대검기획조정부장 “변호사 개업”한다.
(2011. 10. 6일 강원도민 일보)
전 근무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이다.
현직 공무원인 검사들을 상대로 청탁로비하여서,
기소 전에 “유전무죄의 전관예우”의 부당한 돈벌이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현직의 서울지검 특수부 평검사 시절에, “청탁 및 뇌물비리”에는
“무죄를 유죄”로 만들 정도로 “무자비한 검사 칼날”을 휘둘렀다.
이경용은 청탁 및 뇌물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업무를 집행하였다.
그런 이경용을 수사재물로 삼아서, “공직자 비리 수사척결의 정부훈장”을 받는 수사실적을 올렸다.
7급 공무원 이경용한테는, 약자인 하급공무원한테는 “1천만원의 뇌물범죄”로 처벌하기위하여,
온갖 나쁜 짓(쌍욕. 폭행. 발가벗겨 고문 등)을 행사할 정도로 “추호의 아량”도 없었다.
이제 검사장의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가 되어서, 형사사건의 죄지은 돈많은 사람들에게,
기소전에 현직 공무원인 검사를 상대하여, 유전무죄의 변호로 큰돈을 벌면 안됩니다.
죄 지은만큼, 법의 형량을 받도록 정의롭게 변호활동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당시, 대검중수부장(당시 수사기획관은: 홍만표)이었던
이모 변호사는 1년에 “120억의 전관예우”돈벌이를 하였다.
120억이면, 1년 365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도 빼지 않고,
매일 3200만원의 돈을 벌어들이는 꼴이다. 돈 공장처럼 돈을 마구 벌어들였다.
1년 연봉 3200만원씩 365년을 쓸 돈이다. 년 3% 이자만 받아도, 년간 3억6천만원이다.
현직 검찰을 상대하여서, 유전무죄의 전관예우 대접을 크게 받은 것이다.
정말,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일이었다.
전화 1통이 수억...구속이 불구속으로(검찰간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청탁 수사비리. 신문보도)
검찰총장 등의 검찰간부들은 이런 신문보도를 모른체 한다. 수사지시도 않는다.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도 모른체한다.
그러면서, 검사비리를 수사할 특별수사청 설치는 절대로 반대한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런 “수억의 청탁비리”를 저지르면, 당장에 구속하여 10년 이상의
“검찰 구형”이 내려진다. 이런 죄가 발각되면, 얼른 검찰간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유전무죄”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과연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의 썩은 현실이다.
검사 수사비리에는, “공정과 정의”가 절대로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큰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간부 출신의 변호사한테
“큰돈의 수임료”를 주면, “유전무죄의 혜택”을 받는다. 돈이 최고의 빽이다.
홍만표 검사가 이경용한테 “1천만원 뇌물범죄”의 누명을 씌웠다.
1997.2.6일 교도소를 출소한지 벌써 14년이 흘러갔다.
홍만표 변호사는 “과거의 악행”을 거울삼아, “무죄를 유죄”로 만들면 안되지만,
돈이 많은 죄지은 “사회적 강자”들에게서 고액의 수임을 받아 “유전무죄의 전관예우
큰 돈벌이”하면 안됩니다. 적법준수 및 정의롭게 변호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1년에 “거금 120억”의 전관예우 큰 돈벌이와 수사중인 중수부를
상대하여 “부산저축은행 피의자 임원”에 대한 불구속. 불입건 조건의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유전무죄시켜주는 고액의 착수금을 받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전에 검찰간부 출신의 변호사한테 고액을 지불하면,
전관예우로 현직 검사들이 “유전무죄”의 혜택을 줍니다. 검사비리입니다.
법의 정의도 사라집니다.
큰죄를 짓고도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하려는 불정직한 사회를 조장합니다.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께서는 검찰간부로 퇴임하여, 변호사로 개업하셨으니,
현직 공무원인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유전무죄의 변호활동의 오해를 받을 음주 대접,
거마비 제공 등 미리 스폰서하여, 후일의 사건에 영향을 줄 행위를 절대로,
추호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수사관한테 강제자백의 고문수사를 지시하여,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
“정부훈장을 받은 수사실적”을 올렸던 홍만표 검사였습니다.
14년이 지난 과거는 과거로 멀리멀리 지나가고 있다.
선행을 많이 쌓아서, 변호사로서 좋은 평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경용은 홍만표씨로부터 사과, 사죄 받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글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덕을 베풀면서 선(善)하게 사는 사람과
몰래 악행을 고의적으로 저질러서 “출세와 돈”을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벌레도 익충과 해충이 있고, 풀도 독초와 약초가 있듯이
사람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고고학자 소회의 글로 위안 삼고자 한다.
-인생은 아름다운 찰나가 있고/ 인생은 가슴 아픈 찰나가 있다.
-그것이 뒤섞여 인생이 되고/그것이 뒤섞여 인생이 간다고 말씀하셨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천당에 간 검사가 있을까: 이런 말이 안나와야 합니다.
☆. 국민을 위한 검찰/정의로운 검찰: 언제 실현될지?.....아직은 까마득합니다.
공직자(검찰과 국민권익위)들이 양심을 속이고, 비양심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면 안됩니다.
특히 검사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보공개와 진상규명의 수사를 안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경용은 “청탁범죄의 누명을 쓴 전과”를 없앨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현재의 썩어빠진 검찰”한테, “정의로운 민원 답변”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훗날, 재수 좋으면, 검찰이 완전히 개혁되어서, 범죄누명의 진상규명을 해줄지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위안삼아봅니다.
2011. 10. 7일 이경용 추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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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홍만표 전 대검기획조정부장 “변호사 개업”하였다.
(2011. 10. 6일 강원도민 일보)
전 근무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초동에서 사무실을 개업한 것이다.
현직 검찰을 상대로, “유전무죄의 전관예우”의 부당한 돈벌이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나영희 사건을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것 같다. 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2008. 12. 6일에 올린 글
-질문 제목: 검찰이 저지른 “고문수사. 범죄조작”에 대한 피해구제방안은 없는지?
- 답변: 2005년 12월 0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접수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안타깝게도 귀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