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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에 신현영 의원 태워 논란…"우회로 택해 현장도착 지연"
'통행특례' 적용 긴급車 아닌 스타렉스 이용…주1회 점검도 미준수
5월 1일까지 시정계획 제출…"내용 미흡할 경우 재정지원 중단 등"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차량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워 논란이 된 명지병원이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병원 측은 과거 소속 의사로 근무했던 신 의원 탑승시키느라 재난의료지원팀(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의 도착을 지연시켰다.
정부는 명지병원의 시정조치가 미흡할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의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명시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지난달 2일 관련 조사에 착수했던 보건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9조의 2(업무 검사와 보고 등) 등에 근거해 병원 측의 법령 위반 여부를 살폈다.
조사 결과, 명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난거점병원의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복지부는 병원 측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위반했다 보고, 응급의료법에 따라 오는 5월 1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비상대응매뉴얼 상 DMAT은 출동 요청이 오면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명 '디맷'이라 불리는 DMAT은 재난 응급상황에 투입돼 응급처치와 환자의 중증도 분류·이송 등의 역할을 하는 의료지원팀을 이른다. 보통 의사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 4~5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연합뉴스
하지만 명지병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DMAT 요원이 아닌 신현영 의원을 '닥터카'에 태우기 위해 일부러 '우회로'를 택했다고 당국은 지적했다. 이 때문에 명지병원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은 지 54분(25㎞) 만에야 이태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이나 한림대병원(21분) 팀보다 2배가 넘는 시간이 소요돼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병원은 출동 과정에서도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차량(스타렉스)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현장에 도착한 뒤 DMAT이 아닌,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적시 출동을 위한 사전 준비도 미흡했다.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천막·장비·의료장비 등을 이송하는 재난의료지원차량은 유사 시 출동을 위해 평소 정기적인 관리 및 점검이 요구된다. 명지병원은 '주 1회 이상 5㎞의 시운전·점검 운행'을 해야 한다는 지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당일인 오는 30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재발 방지 목적의 조치계획을 명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을 계획이다. 만약 해당 내용이 미흡하거나, 조치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엔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간주해 재정지원 중단, 응급의료수가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자체를 취소하겠다고도 엄중히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신 의원에게 명지병원 DMAT '핫라인(비상연락망)'을 유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도 5월 1일까지 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명령했다. 핫라인 정보 유출 당사자인 직원의 문책도 요구했다.
재난상황 대응 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매뉴얼 개정에도 나선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DMAT의 재난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시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응급의료기관 업무정지 △형벌 및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다수 사상자 발생상황을 대비해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대한 개정도 상반기 중 완료한다. 개정안에는 핫라인 관리 개선과 보건소장 권한 위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재난현장에 대응하는 유관기관(소방·보건소·DMAT 등) 간의 합동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내실화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소방청과의 합동훈련은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장을 대상으로 재난의료지원 현장응급의료소장 교육도 실시한다.
시·도별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1차 대응주체인 지자체의 재난대비 능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와 소방, 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토록 해 사전에 지역별 재난 위험도를 분석하고 재난 관련정보를 공유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