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2주일 안에 ‘반품’할 수 있다. 대출을 취소하더라도 수수료를 물을 필요 없고 신용등급도 낮아지지 않는다. 단, 근저당 설정 비용과 인지대 등 부대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등은 28일부터 우리·KEB하나·씨티·대구·제주은행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31일부터는 농협·신한·국민·기업은행·수협 등 10개 은행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이나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이미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더 싼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밝히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대출계약 철회의 기준 날짜는 대출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부터다.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전달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 비용은 갚아 줘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법무사수수료를, 마이너스 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 수수료를 돌려주면 된다.
지금까지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 대출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로 300만원(대출금의 1.5%)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부대비용 150만원만 부담하면 대출을 무를 수 있다. 한 은행에선 1년에 두 번,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