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503
김건희에 여사 안 붙였다고 행정지도하더니
이번엔 cpbc 이태원 참사 발언에 중징계 추진
사실관계 큰 오류도 없는데 민원 있다고 심의
편파 선방위, 시대착오적 정치 심의 문제 심각
‘김건희 특검법’에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고 행정지도를 하는 등 ‘언론 통제’ ‘정치 심의’ 비판을 받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이번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발언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가톨릭평화방송(cpbc)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산하 선방위는 전날(7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 법정제재 전 절차인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선방위가 법정제재 안건으로 상정한 표면적 이유는 민원이다. 지난 1월 30일자 방송에서 사회자와 출연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다’ ‘정치적인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악의적 비판이라는 민원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2024.3.8. 뉴스공감 누리집 갈무리
그러나 실제로 이태원 참사 당일부터 방송 당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정부 책임자는 ‘0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던 책임자 전원이 보석 석방됐으며,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의 사의 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첫 실형 선고는 방송 이후인 지난 2월 14일 빅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징역 1년 6개월)이 처음이었다.
오히려 방송 사회자나 출연자들의 발언이 사실관계에 있어 별다른 오류가 없음에도 단지 ‘민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심의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 선거와 직접 관련도 없는 이태원 참사 관련 사안을 선방위가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도 공직선거법(제8조의2)상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선방위는 이미 운영에 있어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댓글 나라에 미래가 없구나
나진짜...이나라...못살어.. 이종섭이랑 이태원이랑.. 이걸 왜 선방위에서함 애초에그리고?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