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66477?sid=102
법원 "방통위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신청을 승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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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오늘(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 주주) 변경 신청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언론노조 YTN 지부의 경우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봤으나, YTN 우리사주조합은 방송법 관련 규정 등에 비춰 주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방통위가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한 것에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재적 위원이 2인뿐인 경우 비록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상호 토론과 설득 등 다수결의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첫댓글 왕!!! 수사 들어가자!!!
진숙아 같이드가자
YTN 정상화 가자!
언론 정상화가 시급하죠 빠르게 갑시다
빵숙이 빵으로 ㄱㄱ
ㅋㅋㅋㅋ감빵도 먹어봐랏
ㅋㅋㅋㅋㅋㅋㅋ
YTN, TBS 다 정상화해야죠.TBS는 오세훈과 서울시의회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상황에서도 지금 어렵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지욱이나 윤성은 등이 프로를 맡고 사람들의 재능 기부를 받으며 없는 자금으로 애를 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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