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현대차노조 5억원대 배상 불가피 | |
[기사일 : 2008년 09월 25일] | |
노조창립기념품 비리관련 외환은행 약정금 손배소 항소심 패소 | |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의 조합기금 중 5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강형주 부장판사)는 24일 현대차노조 12대 집행부의 노조창립기념품 납품비리와 관련, 외환은행이 현대차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노조 12대 집행부(위원장 박유기)는 집행 첫 해인 지난 2006년 8월 노조창립기념품 납품업자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물품이 납품되는 과정에서 노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납품업체를 위해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 지급보증약정서까지 써주며 4억원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납품업체는 결국 부도를 맞았으며 외환은행은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대차 노조는 외환은행에 원금 4억원 중 3억2천만원과 물품대금 8천만원 등 4억원과 억대의 이자비용까지 포함 5억원대의 배상금을 갚아야 할 상황에 봉착했다. 하지만 현 집행부는 이번 소송건이 전 12대 집행부의 납품비리로 불거진만큼 조합기금으로 이를 상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노조가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경우 이자비용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노조 장규호 공보부장은 "조합원들이 조합기금으로 배상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항소를 했던 것이다"며 "상고와 관련해서는 대의원대회 등 의사결정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막대한 이자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조는 일단 조합기금으로 먼저 상환하고, 전 12대 집행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민사소송의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벌률심으로 파기환송이 어렵고, 이자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12대 집행부 조직인 민노회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에 이어 25일 예정돼 있는 2차 잠정합의안 부결운동을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장 조직으로 현 집행부와는 극단적인 대립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민노회가 부결운동을 통해 현 집행부 총사퇴를 유도하고, 차기 집행부를 장악하려한다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 뿐만 아니라 민노회가 새 집행부로 들어갈 경우 외환은행에 대한 배상금 또한 조합기금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는 예상까지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이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송근기자 song@ |
|
첫댓글 역시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