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서울신문
제목: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은 '석방'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 제공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5년을 받은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가 풀려나는 것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후 353일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잇었다고 볼수 없다"소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대법원 상고 절차가 남아 있시는 하지만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이 맞게 됐는지만 따지는 것이기에 이번이 '사실심'의 마지막 선고 하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부회장 재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박영수 특검이 직접나와 징역 12년을 구형할정도로 공을 들였던 사건이다. 박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단적으로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수 있는 동력이 생긴것은 삼성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면 삼성의 경영 송백은 현 정권 말인 2022년 초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처지였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 스대로 형의 집행을 우예한것이기 때문에 무죄 석방때보다 경영행보는 다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른측면에서 보면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영혁식 방안 도출에 시간을 갖고 대응할 여유가 생겻다는 얘기가 된다. 그간"중국 문화 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적폐청산 분위기 속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가 정치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던 일각의 공격은 2심 선고로 근거 없고 가당치 않은 얘기가 됐다. 이번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에서 기인했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재판부도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전 대통령이 삼성의 겁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과 이 부회장,검찰, 법원 모두 이번사건으로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 권력과 기업이 공생하는 검은 고리가 이 땅에서 발붙이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제 2의 이재용 사태'는 어제든 재발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정경유착의혹을 그동안 하락했던 국제적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경영행보에 나서기 바란다. 이번사건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자료출처:한겨레
제목: 이재용'솜방망이 판결',유전 무죄 북활 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 13부 ( 재판장 정형식) 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등으로 기쇠된 이 부회장에게 핵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정경유착의 전형' 으로 본 1심과 달리, 대통령이 삼성 경영진을 '겁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게 아니라며,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다. 1심 판단을 대부분 뒤집었다. '안종범 업무 수첩'과 '김영한 업무일지'의 증거 능력도 일체 부인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일지 내용까지 속속들이 알고있는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런'증거법 원칙'이 왜 유독 삼성 사주들에게만 대를 이어 적용되는지 ,35억원 횡령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이 과연 적정한 형량인지도 의문이다. 아마도 국민들 에게는 희대의 '유죄무죄'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재판부는 "이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그룹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 측극인 최순실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자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 쪽이 애초부터 주장해온 취지르 그대로 받아드린 셈이다. 그 연장선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이라는 현안이 존재햇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한 북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다"는 게 판결 요지다.
그러나 아무현안이 없는데 대통령이'겁박'한다고 수십억원을 그냥 퍼줬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 삼성 물산 제일 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이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청와대 민정 정책기획 수석실과 공정거래위, 국민연금공단 등 정부 기관이 충동원돼 합병 성사에 나서고 이 부회장이 이를 위해 직접 공단 간부까지 만난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건희 회장때의 에버랜드와 감성에스에디스(SDS)사건 이래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여러편법을 동원했고 이번 합병도 그 일환이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이를 부인한 것은 일반 상식과 한참이나 동떨어진 판단이다.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 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겼는데도 "국민혁세가 동원된 공적자금 투입 등 전형적 정경유착 모습은 보기 어렵다" 한 표현은 눈을 의심케 한다. "승마 지원에 사용한 돈은 사회 공헌 활동비용의 일환"이라고 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중죄인 36억원 횡형을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시실과 겹쳐보면, 봐주기 위해 작정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상고심에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첫댓글 서울신문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는 대신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좋아지고 밝아지는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부회장이 아무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회사 부회장이라고 해도 잘못한 일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한겨레의 이부회장의 잘못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점이 더 설득력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부회장이 큰 회사의 부회장이라고 해도 죄를 지었으니 그냥 넘어가면 안돼고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잘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