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494p. 2번문제
(1)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 알 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짱 고•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치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O)
(5)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 • 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 • 알 선• 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을 광 홍보• 소개하는 행위를 금치하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규정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특정 변호사에 대한 소개 • 알선 • 유인행위의 실질을 갖춘 광 고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X)
495p. 해설
[3] 이 사건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 부분
위 규정들로 달성하고자 하는 변호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소비자 피해방지는 매우 중대한 데 반
해,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의 연결이나 알선과 관련하여 경제 대가를 지금하는 형태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이익은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1), (5) 지문 종합하면 변호사 알선•유인 광고 금지는 공권력행사에 해당되고 과잉금지원칙 위배다. 인데, [3] 해설 알선광고 금지 과잉금지원칙 위배가 아니다 와 어떤차이 인건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수임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광고 금지는 합헌이지만 광고를 위해서 비용을 지급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