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인상담합 11개 스키장 적발
올시즌 요금인상 쉽지 않을 듯
리프트 사용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전국 11개 스키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스키장들의 올 시즌 리프트 사용요금 등 각종 요금은 전반적
으로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24일 전원회를 열고 국내 11개 스키장사업자가 공동으로 리프
트요금을인상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 시
정명령을 내리고 모두6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의했다고 밝
혔다.
대상스키장과 업체는 대명(대명콘도).알프스(대영알프스).베어스(베어스
타운).휘닉스(보광).수안보(사조마을).천마산(선진종합).무주(쌍방울개
발).용평(용평리조트).지산(지산리조트).양지(파인리조트).성우(현대시
멘트) 등이다.
전국 13개 스키장중 두곳을 제외하고 모두 해당됐다.
공정위는 이들 스키장사업자가 2000∼2001시즌과 2001∼2002시즌에 스키
장요금을 결정하면서 사전에 판촉책임자회의와 스키장대표자회의를 통
해 리프트요금 인상률, 시즌권 판매가격 및 할인폭과 판매시기, 주중.주
말 리프트요금 차별화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스키장은 이같은 합의내용을 반영해 실제 리프트요금과 할인폭 등
을 책정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