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 헌법재판소가 현행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의 기준으로 맞추어야한다며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내년말까지 선거법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금년 9월말 기준으로 전국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며,상한 인구수 27만7966명, 하한 인구수 13만8984명이다. 이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전체 246개 지역구 중 37곳은 인구 상한을 초과해 선거구를 나눌 수 있고, 25곳은 인구 하한에 미달돼 선거구를 통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상한인구 초과지역이 광주시(29만6천186명)를 포함해 16곳이다.
광주시의 경우 증설이 된다면 오포읍을 중심으로 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 등 도의원 2선거구 지역(인구 14만9천 13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도의원 1선거구 지역(광남동,경안동,송정동,중부면,퇴촌면,남종면,총인구 14만7천173명)을 포함 2명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된다.
그러나 단순히 선거구 인구상한초과 기준만으로 선거구가 증설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내 행정경계 그리고 무엇보다 정당간의 첨예한 기득권 경쟁이 상충될 전망이라 단순 예단은 불가하다. 내년 말까지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