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메가마트 주차장에서 숨진 입주자 임모씨의 죽음을 놓고 유가족들이 24일 마트입구에서 회사를 상대로 성의 있는 책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지승기자 jjs@
【속보】= 울산시 울주군의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한 상인이 갑자기 숨진 것과 관련, 유가족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면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사망원인이라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울주군 삼남면 메가마트 내 세탁소를 운영하다 지난 22일 마트내 주차장에서 숨진 임 모(52·여)씨 유가족 20여명은 24일 오후 메가마트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메가마트는 영세상인을 죽음으로 내몬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숨진 임씨는 지난 1998년부터 언양점을 비롯 부산과 울산지역 3개 메가마트에 세탁소를 운영했는데, 농심계열인 (주)미광사에서 직영을 위해 2개 점포에서 퇴점당한 후 언양점 퇴점 요구에 시달려 왔다"며 "보상금 지급 약속은 고사하고 명도소송까지 진행하며 강제로 세탁소를 비워달라고 하고 심지어는 고객들에게 세탁물을 맡기지 말라는 현수막까지 내거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들은 "임씨는 법적 싸움과 함께 영세상인으로서의 권리 찾기를 위한 노력을 다했고 숨지기 전날까지 1인시위를 진행했다"며 "결국 3년간 대기업과 싸우면서 받았던 정신적 스트레스로 숨졌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메가마트의 성의 있는 자세와 성실한 대화의 의지만 있었더라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업체는 퇴점을 요구하면서 제시했던 보상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고 영세상인을 죽음으로 내몬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라"요구했다.
유족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대형업체 횡포에 대응하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장례식도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가마트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3일 숨진 임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심장비대증이라고 밝혔다. 심장비대증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댓글 언양에 메가마트 자주 가는데 1인 시위하는거 종종 보이더라고여..에고.돌아가셨네;;.
나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