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2023년 11월 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정보·관리비 등을
확인·설명토록 의무 강화
담당부서 : 부동산개발산업과
등록일 : 2023-11-07 11:00
[참고]
2023년 10월 24일(화),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
(이하 정책협의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0/2023-10-24-17.html
생활숙박시설 관련 질의.응답과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및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blog-post_65.html
2023년 9월 21일부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 시행
- ‘소규모 주택(원룸‧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9/2023-9-2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023.5.22) 후속조치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ㆍ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