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선고, 이재명 “법대로 하겠죠”
유죄취지로 직접 판결해 벌금 100만원 이상땐 이재명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이재명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
29일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재명은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재명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재명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재명이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재명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재명은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재명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재명은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재명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은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
hiranya77
2025-04-29 20:47:03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한마디로 코메디같았다.. 모든걸 찢재명 살려주기 위한 변호같은 법관의 판결문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 법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정치적 유불리로 편향된 판결을 하면 절대 안된다. 고등법원의 좌경화된 특정판사가 독단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좌파 찢죄명을을 마치 변호사가 변호하듯 판결한 건 정말 잘못된 사례이다. 이제 대법원이 나섰으니, 과연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하고 판결하는건지 국민들이 잘 지켜볼 것이다.
힘내라왕눈이
2025-04-29 20:56:10
대법원에서 법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올바른 판결을 하여 찢죄명의 유죄판결로 사법정의를 확립하기 바랍니다.
여정은125
2025-04-30 09:31:48
찢죄명이 무죄면 교도소 수감자들 다 출소 시켜야겠네.
물찬제비
2025-04-30 08:10:27
무죄는 100% 없고, 당연히 유죄로 인한 파기 환송으로 속히 의원직 박탈해야됨. 찢죄맹이의 상스러운 욕설과 뱀의 혓바닥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놈은 큰 벌을 받아야만 한다.
불의혀
2025-04-30 00:47:40
찢죄명은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하고 즉시 집행까지 해야한다. 그래야 자살당한 사람들의 원혼을 달래줄 수 있다.
제규어
2025-04-29 23:08:03
어차피 판결이 난거아닌가 싶다. 찢재명이가 똘만이들 시켜서 판사들 트렁크에 500억씩 넣어 준 상태인데.... 대통령 되면 500조원 해처먹고 튀겠지. 그러고도 남을 찢놈이니까.
계룡도사
2025-04-29 22:12:11
사헌부 대법권들은 역사앞에서 두고두고 죄를 짓지 말지어다. 한국의 근대사에서 아니 글로벌 정치사에서 이렇게 많은 범죄 전과자가 대통령후보로 나선 사례가 없다. 한국 근대사와 세계 정치사에 죄를 짓지말고 찢놈에게 유죄를 판결하여 대대손손 후손들의 가문에 멸문의 굴레글 만들지 말지어다.
Agneaudedieu
2025-04-29 22:03:05
대법원은 이미 작년 11월 28일 찢죄명이 성남시장이던 때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로비스트 김인섭에 대해 찢죄명과 정진상과의 친분을 이용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5년 징역형과 63억여원의 추징금 판결을 선고했다. 같은 맥락에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상향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찢죄명의 지난 대선기간 중 허위사실 공표죄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하다. 대법원이 이걸 무죄로 선고한다고 ? 그럼 권순일놈에 이어 조희대 사법부도 썩어 빠진거지. 대한민국에 사법정의는 사라진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