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걷는 행복"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장날에 맞춰 늘 두분이 손잡고 가는 행복 하나로 사신답니다.
햇살 곱게 드리운 하늘 위에 올려놓은 아침, 그날도 두분의 행복을 어깨위에 걸쳐 놓고는 읍에 장서는 곳으로 나들이를 나가시네요.
장터국밥 한 그릇에 시름을 들어내고, 깍두기 한 조각에 지난 설움을 씹어 넘기며 저마다 곡절과 사연을 매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난 해걸음을 잊고 사셨나 봅니다.
집으로 향해 걸어오는
두분은 낮에 뜬 달처럼 멀뚱 거리며 점점 멀어져 갑니다.
'뭐혀 빨리 걸어 그러다 뒷구녕에 해 받치겠어.'
'뭐 그리급해요.
영감 숨차요 천천히 갑시다.'
봄 바람이 불어서인지 종종걸음으로 휑하니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투덜투덜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가,
'사람이 느려 터져서 이젠 같이 못 다니겠다.'며 들으라는 듯 빨래 널고 있는 며느리에게 역정을 내 보이신다.
'아버님, 그럼 먼저
식사하세요.'라는 말에
안들은 척 애꿎은 장작더미만 매만지더니 마지못해, '니 시애미 오면 같이 먹으련다.' 하신다.
길가에 흙먼지 먹고자란 이름 없는 들꽃이랑 얘기하다 온것 처럼 한가한 얼굴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할머니를 보며 다그치는 할아버지,
'풀피리 꺾어 불어도 벌써 왔을 시간인디 뭐한다고 이제 오누…'
물끄러니 바라만 보고있는 할머니 손에는 막걸리
한병과 고기 한 덩어리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걷는 것 하나만으로도 힘든 아내가 남편의 저녁상에
올릴 술과 고기를 사오느라 늦은 걸 알고는 양손에 든 비닐봉지를 얼렁 건네 들고,
'이리 무거운걸 뭣하러
사오누. 혼자 걷는 것도 힘든 사람이.......'
삐걱거리는 나룻배의 그림자옆에 서있는 아내 눈을 마주 보지 못한 채 뒤돌아서며 애처러움에 겨운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뭐혀 며느리가 밥 차려났는디.
배 안고파 얼렁 밥 먹어.'
서산마루 해가 쉬 넘어간 자리에 빨간 노을이 펼쳐져갈 때, 상에는 막걸리 한병과 잘 삶은 고기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영감 뭐해요? 식사하세요.'라는 말을 듣고는 방문을 열고 들어선 할아버지의 손엔 하루 온종일 햇살에 잘 달여진 삼계탕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언제 끓였어요? 진작 알았으면 고기를 안 사왔을건데……'
'이건 임자꺼여.'
'이젠 니 시애미가 갈수록 걷는 게 힘들어지나 보다.' 장에 가기 전 뒤뜰에다 아내에게 먹일 삼계탕을 푹삶고 있있기에 그 국물 한 방울이 줄어들까 빨리 가자며 보채었던 것입니다.
다리 하나를 툭 뜯어 내밀어 보이며, '임자 얼렁 먹고 힘내소. 힘내서 우리 죽는 날까지 같이 걸어서 장에 가야제.'
'고맙슈, 영감!
이것 먹고 잘 걸을게요'
'그려 병아리처럼 잘 따라오소. 허허허'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저 같이 사는 행복이면 충분하다며 우리처럼 사랑하는게 습관이 되서 소중해 진 사람, 그들을 부부라 부른다 말하고
있었습니다.
귀감이 되셨나요?.
2023년 새해초라 행복한 얘기를 소개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 날들 보내세요.
원보님의 게시글 더보기
첫댓글 노자규 작가입니다

작성자:노자규작성시간:20:33 조회수:0
댓글0
원제목 /같이 걷는 행복
저는 노자규의 골목 이야기 글의
저자 노자규 작가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운영하는 블로그및 카페
저작인격권을 위반한 글이 있어
문자 남깁니다
저작권법안에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으로
세가지 권리를 가지는 저작인격권이란게 있는데요(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 등을 일부 변형하거나 수정하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또는 제29조 제2항에 의거 원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됨을 알고 계시는지요
글 제목과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는건 범죄입니다
2차적 저작물권을 만드는 블로거들과 저작 인격권을 위반한 카페지기들 30명을 고발해 전원 형사벌금 을 내게 했고요
2차 고발인 명단에 올릴지 여부를
알아보기위해 문자남깁니다
원 제목이 아닌 임의적.제목을
달아 온라인에 유포시킨 책임을
어떻게 지실건가요
출처없이 옮긴것도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글의 재목을 훼손한 동일성유지권 위반으로 온라인에 불법유포시킨 혐의가 형사고발 대상이라는 건 아시는지요
민사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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