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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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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흥미돋 상표권 등록된 '그립톡' = 'GRIPTOK' 무단으로 사용 불가
YESUNG 추천 0 조회 4,348 24.03.12 13:58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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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12 14:00

    첫댓글 폰트 합의금 장사하던 애들 보고 배웠나보네... 진심 노간지...

  • 24.03.12 14:01

    그립똑으로 다른 사람들이 팔면 안되나

  • 24.03.12 14:01

    굿즈에 그립톡파는곳 많은데 다 그럼 고소때릴거라는거야???

  • 24.03.12 14:01

    헐 그립톡 첨알았네

  • 상표권 침해에 강력대응 하는건 당연한데 취미로 하는 학생 사정 다 듣고도 합의금 요구하는건 좀.. 하다못해 판매량이라도 확인해보지..ㅠ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3.12 14:11

    https://m.blog.naver.com/max-demian/223332856617

    여기 내용보면 무작위적인 고소로 합의금장사하려는 의심밖에 안들어

  • 그럼 그립톡 아님 뭐라고 불러야 해?

  • 스마트톡 이런걸로 부르더라 ㅋㅋㅋㅋㅋㅋㅋ

  • 24.03.12 14:05

    보니까 스마트톡이라고 하던데

  • 24.03.12 14:04

    그립툭이라고 하자

  • 24.03.12 14:05

    그맆톡 이렇게 안되나 너무하네

  • 24.03.12 14:05

    이해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쓰이던거가지고 합의금 뜯어내는건 개에반데…?

  • 24.03.12 14:06

    그랩톡은?

  • 24.03.12 14:06

    그립톡이 아주 획기적(?)인 제품이라 거의 고유명사가 되어벌엿어......

  • 24.03.12 14:07

    아니좀;;학생은봐주지

  • 24.03.12 14:08

    근데나는이해가 ㅈㄴ신박한발명품이잖아 ㅋㅋㅋㅋㅋ 다배껴쓰면짜증나지않을까...? 그리고방향도찐이존나편해... 관계자아님...

    판매하는사람이면 더더욱 알아보고 했어야... 남 아이디어로 돈벌라면 ㅠ

  • 24.03.12 14:09

    이거 미국이 원조여 저 그립톡은 한국인이 방향만 바꿔서 특허낸거

  • 24.03.12 14:10

    @고로고로고러케 아하!!

  • 이거는 물건이 찐이다 짭이다가 아니라 그립톡이라는 이름에 대한거라 뭐가 더 편한건 의미가 없음 그냥 써보고 내손에 맞는거 쓰는게 장땡임

  • 24.03.12 14:07

    학생은 봐줘라…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3.12 14:08

    그니까..

  • 24.03.12 14:10

    내말이 법처벌에 예외가어딧어

  • 24.03.12 14:09

    트위터 학생도 고소했던데
    아캡쳐도있네

  • 24.03.12 14:13

    회사가 괜히 욕먹나..폰트회사처럼 합의금장사로 느껴질정도니까 욕먹는거겠지ㅠ 나도 디자인권등록 상표등록 이런거다해봤는데 누가내꺼침해했어도 작정한 사업자아니고 걍.. 덕질 겸 부업하는 대딩정도의 하꼬를.. 고소하진않겄다ㅠ.. 경고하고넘어가다 또염병떨고있음 그땐고소하더라도

  • 24.03.12 14:09

    학생은 좀 봐줬으면 좋겠다.. 감정에 호소하는거긴 한데 ㅠㅠㅠ

  • 24.03.12 14:10

    팔기전에 알아보고 팔지.. 상표권 저작권 얼마나 중요한건데

  • 근데 엄연히 알아봤어야 했던게.. 밴드라고 대일밴드, 세제라고 퐁퐁, 태블릿 피씨라고 아이패드라고 이름 붙여서 파는거나 다름없다니까...?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4.03.12 14:17

    2ㅎ..나도 디자인권 상표권 다 등록해본적있는데요ㅠ 걍 어이없음ㅠㅋㅋㅋㅋㅋㅋㅋㅋ뭔 정식사업자도아닌 하꼬 대딩까지..

  • 그니까.. 몰라서 편드는게 아닌디 ㅋㅋ..
    누구보다도 상표권침해 관련 예민한 입장인데 애초에 매출이 없는 학생한테까지 피해보상액이 아닌 합의금 내놓으라고 하는게 웃긴 형태라니께... 보통 상표권침해 당했을때 그 상표를 도용함으로서 내가 뺏긴 매출에 대비해 배상액을 설정하는데 매출없는 학생한테는 빼앗긴 매출액이 아예 없는데 합의금 안주면 소송 걸거라고 협박하는거잖아. 저거 소송 걸어봤자 대단하게 배상받지도 못함

  • 24.03.12 14:12

    그립톡 정품 페이지만 봐도 상표 얘기해놓고 정품 어필해서 당연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었긴 한데 사업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말이 되나 굿즈 용도로 만드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24.03.12 14:16

    @고로고로고러케 https://m.blog.naver.com/max-demian/223332856617
    여기 블로그보면 단순 저작권침해로 고소하는걸로 안보여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햇갈릴 여지가 있으면 문제삼을 수 있음. 제대로 다투려면 소송까지 가봐야 하겠지만 저정도 유사성에 수익도 냈으면 무조건 침해로 나올듯..
    그립톡이란 상표를 아는 사람이 딱 봤을때 아 다른데꺼구나 할 정도로 이름이 달라야해. 스마트톡 정도로 ㅋㅋ

  • @상여자특 뭐든해냄 아 그래?ㅋㅋ 그럼 진짜 좀.. 진짜 치사하네 ㅋㅋ
    상표권침해 내용증명은 어?비슷하네? >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합의금/배상요구 > 내용증명받고 쫄아서 합의금 보내면 땡큐고 안보내면 몇번 더 협박하다 땡 이런 수순임 ㅋㅋ
    상표출원자는 유사제품 판매자들 위축시켜서 시장파이 먹는게 목적이고 무차별 내용증명 보내는 법무법인은 내용증명에 쫄아서 상담받으려는 침해자들 상대로 장사하는 곳이라. 진짜로 법적인 다툼을 하려고 보낸게 아니라 걍... 장사하려고 보낸거지 뭐..

  • 24.03.12 14:17

    나도 전에 쩌리에서 보고 알게 됐는데 여태 그립톡이 상표명인 걸 아예 몰랐음 이게 상표명인지 아닌지조차 모르면 찾아볼 생각도 못 할 수도 있지 않나 맨투맨도 회사 이름이라며 ㄷㄷ

  • 24.03.12 14:24

    근데 합의금으로 장사하는 거야 뭐 회사 마음이고 애초에 쓰면 안되는 게 맞는데 어쩌라는건가 싶음

  • 24.03.12 14:20

    22 알고 썼든 모르고 썼든 쓰면 안되는걸 썼잖아
    모르고 실수했어도 책임은 져야하고, 그립톡회사가 봐주겠다고 하면 미담이 되는거지 회사잘못은 없다고 봄..

  • 24.03.12 14:21

    와 좀 무섭긴 하다,,, 소규모 소장 굿즈제작에도 합의를 제시하다니,,,,,

  • 본문 사람들은 애초에 그립톡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님.. 팬들끼리 돈모아서 이거 우리 하나씩 나눠갖자 이러는건데 상표권이고 지랄이고 당연히 모르죠 ㅠ 이런 사람들까지도 상표권에 대해 알았어야했다 잘못한거맞다 이러면 할말없지만 어쨋든 여기서 할얘기는 아닌듯

  • 24.03.12 14:27

    상표권은 ㅈ으로 보나
    당연한거 아님?
    그럼 다른 밴드회사는 데일밴드라 왜 안 하고
    카피약들은 다른 이름으로 짓는 이유가 뭔데

  • 24.03.12 14:40

    근데 저거 보니까 문제될까봐 그립톡을 금지어 설정해놓은 사람한테도 고소한다고 메일 갔대 무작위로 그냥 합의금장사하려고 저러는거더라

  • 24.03.12 16:12

    아니근데 그립톡은 ;;;; 누구나 쓰던 말이자너

  • 24.03.12 17:39

    개노간지 존나 이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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