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 합헌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4.1. 25. 2021헌바233).
이판례 종교의 자유는 제한하나요?
첫댓글 제한은 있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만이 아니라 종교의자유 제한도 맞는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