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그 소송을 제기한 법원, 즉 수소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비용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등에 의하면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국내여비,
숙박료 등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준비서류로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2통,
*소송비용액계산서1통,
*소송에 지출한 영수증(인지대, 송달료, 소장 작성료, 증인여비지급 확인서 등) 사본1통
*확정판결문 사본 1통,
*송달증명원 1통
*확정증명원 1통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통상 확정판결에 의해서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게되므로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에서 승소 후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는 할수가 있는지요!
1.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로 책정을 해야 하는지요!
* 소송비용은 어느부분에서 어디까지가 소송비용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소송을 오래 하다보니 손해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손해를 보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도 어느부분을 말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