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중간예납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어여. 댓글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는게 더 좋을것 같네여. 일단 님회사는 결손발생이면 가결산을 하시든...아님 작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변경된것 유의하시구여~
http://www.nts.go.kr/menu/users/nts/income_method3.htm
현금이 (-)로 남아있다는건 먼가 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결산과정에 착오가 있으신듯 하네요. 다시 결산을 하심이.. 아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전기로 넘어온 현금잔액이 111,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없구요... 이런상황에서도 현금이 (-)가 되는게 잘못된건가요??? ㅠㅠ
당근 잘못! 님은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쓸 수 있나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금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예금출금을 하든, 매출채권을 회수하든 지출할 현금이 있어야하지요! 분명 누락된 분개가 있을듯한데요!
빠진분개는 없는데요?? ㅠㅠ 어찌어찌해서 현금조정을 해서..현금이 (-)는 안떴는데요.. 가수금이 113,000,000원이 생기고, 가지급금이 28,000,000원 남았습니다..이것도 틀린건가요?? 너무 초보라서ㅠㅠ
통장에서 출금을 해서 경비를 사용 했을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거래 내용이 누락...
법인도 아니예요..말만법인이지..ㅠㅠ 법인은 통장거래를 위주로 해야하는데..왠만한건 다 현금으로 해버리니..ㅠㅠ 참..죽겠네요...
현금조정 버튼을 눌르셨다면,당연히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생기지요..ㅋㅋ...현금은 -잔액은 가수금으로 조정하고,현금의 + 잔액은 가지급금으로 조정해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거나 대표자에게서 가수금을 받은것 또는 가지급금을 받은것 이겠지요 전년도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이 없다면 -난 금액만큼 가수금 잡으세요~
첫댓글 국세청 홈페이지 가시면 중간예납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있어여. 댓글로 설명드리기 보다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보시는게 더 좋을것 같네여. 일단 님회사는 결손발생이면 가결산을 하시든...아님 작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율변경된것 유의하시구여~
http://www.nts.go.kr/menu/users/nts/income_method3.htm
현금이 (-)로 남아있다는건 먼가 처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결산과정에 착오가 있으신듯 하네요. 다시 결산을 하심이.. 아님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전기로 넘어온 현금잔액이 111,000원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없구요... 이런상황에서도 현금이 (-)가 되는게 잘못된건가요??? ㅠㅠ
당근 잘못! 님은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을 쓸 수 있나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금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예금출금을 하든, 매출채권을 회수하든 지출할 현금이 있어야하지요! 분명 누락된 분개가 있을듯한데요!
빠진분개는 없는데요?? ㅠㅠ 어찌어찌해서 현금조정을 해서..현금이 (-)는 안떴는데요.. 가수금이 113,000,000원이 생기고, 가지급금이 28,000,000원 남았습니다..이것도 틀린건가요?? 너무 초보라서ㅠㅠ
통장에서 출금을 해서 경비를 사용 했을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거래 내용이 누락...
법인도 아니예요..말만법인이지..ㅠㅠ 법인은 통장거래를 위주로 해야하는데..왠만한건 다 현금으로 해버리니..ㅠㅠ 참..죽겠네요...
현금조정 버튼을 눌르셨다면,당연히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생기지요..ㅋㅋ...현금은 -잔액은 가수금으로 조정하고,현금의 + 잔액은 가지급금으로 조정해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현금조정 버튼을 눌르셨다면,당연히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생기지요..ㅋㅋ...현금은 -잔액은 가수금으로 조정하고,현금의 + 잔액은 가지급금으로 조정해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 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거나 대표자에게서 가수금을 받은것 또는 가지급금을 받은것 이겠지요 전년도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이 없다면 -난 금액만큼 가수금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