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같은 글로 상담글을 올렸는데요.,,지난번 서울지법 등기물을 집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3차례 반송 되었습니다,,근데 오늘 보니 우체부 아저씨가 다녀 갔네요..
같은 등기물이 3차례 방문후 반송 되었다가 다시 보내지는건지 아님 다른종류의 등기물인지 궁금하네요..
직장에 있어서 우편물 수령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지 우체국에 전화해서 회사로 보내 달라고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 지법에서 온 우편물 그냥 수령 안하고
반송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첫댓글 음...그게 아무래도 송달증명원이나 판결문같은게 아닌가 싶네용...그거받음 바로 판결떨어져용,...안받은게 더 시간을 버는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