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주사 시술을 치료목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에 대해 금감원이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이다. 이 치료에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경미한 상황에서도 이 시술이 권유되는 상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전문병원 A안과는 정형외과 의사를 고용해 골수 줄기세포 무릎주사를 시술하고 실손 보험금을 타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너무 경미한 손상에 주사제를 처방하거나 수술이 필요한 중증인 상태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주사의 시술비용은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의원급 1차 병원에서 고가 비급여 의료비를 부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1억원 정도에 머물렀던 이 시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지난해 연말 기준 34억원으로 늘었다.
첫댓글 어ㅏ 주사하나에 200.. 실손 미용 꼭 조져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