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 얻을 수 있어 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운전자 보험에 선택특약으로 의료실비가 보장되는
메리츠화재 파워플러스 0809 에 가입코자 합니다.
고지 의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98년에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일년정도 물리치료 받고 괜찮아 더이상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고지해야 하는지요? 물론 지금 아프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2007년 건강검진 시 위가 부어있다고 조직검사해보라기에 했는데 아무 이상없고 위염이 있다고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이후로 몇 번 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08년 4월 이후 같은 건으로 병원 간 적은
없습니다. 현재 이상 없구요.
2007년 건강보험공단 검사시 소변에 혈액이 섞여 있다고 했으나 당시 생리가 미처 끝나지 않은 상태라
그럴수 있다길레 정밀검사 하지 않았고(집으로 통보온 결과지엔 정밀검사 하라고 되어있긴 했습니다)
08년 8월에 방광염으로 일주일 정도 치료 받았습니다.
이후로 괜찮아서 병원가지 않았구요.
제 경우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요?
위염 같은 경우 다시 내시경 해 보고 진단서 첨부해서 가입하는 건지
3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할 거면 아예 3년 지난후에 가입하는게 나은거 아닌가요?
추천 하실만한 좋은 보험 상품은 어떤게 있나요?
첫댓글 허리디스크 진단사실은 고지할 필요가 없고, 위염과 방광염 진단 및 치료사실은 보험계약 체결일 이전 5년 이내의 치료이므로 고지해야 합니다. 인수조건(특정 부위 부담보 조건부 계약 또는 보험료 특별할증 또는 인수 거절 등)은 보험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