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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고 이 유 서
사 건 2010도13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피 고 인 김 성 균
○ ○ ○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지
담당변호사 이승준 변호사
위 사건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상고이유를 밝힙니다.
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
『 피고인 김성균은‘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라 함)의 대표이고, 피고인 ○○○은 언소주의 미디어행동단 팀장이다.
1. 피고인 김성균
피고인 김성균은 2008. 12. 29. 언소주 카페에 “대표 당선인사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대표 김성균(경향좋아)입니다. 제가 공약과 정책에서 주장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고 있는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선고를 받게 하겠습니다.
둘째 숙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 것은 숙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검찰의 탄압으로 숙제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숙제보다 효과가 큰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숙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회원간의 화합을 이끌어 조중동 심판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09. 5. 21.언소주 카페에 “필독, 언소주회원의 결정을 바랍니다-대표 김성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조중동에 끌려 다니지 말고 반격을 해야 한다. 그 실천방향으로 먼저 불매 운동을 시작하려 한다. 불매 운동은 조중동에만 광고하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펼칠 것이다. 우선 한 개 기업만 선정하여 힘을 집중할 것이다. 광범위한 촛불들, 누리꾼,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연대는 이미 이뤄졌다. 언소주 회원들의 결단만 남았다. 여러분의 결정이 필요하다. 역사는 여러분들의 결정과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을 상대로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김성균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게재할 때까지 (주)광동제약의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무렵, 불매운동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광동제약 홍보실업무총괄자인 상무이사 이정백을 비롯한 위 회사 임직원들은 불매운동이 벌어질 경우 예상되는 매출 감소나 회사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게 되었고, 위 회사의 전체 신문광고 중 70~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중아·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는 것은 회사의 영업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정백은 홍보실 부장 이명희에게 불매운동을 선언한 사람들을 만나 (주)광동제약이 선정된 이유와 요구조건이 무엇인지를 직접 들어 볼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8. 17:00경 (주)광동제약 홍보실 부장인 이명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서울 종로구 운니동에 있는 언소주 사무실 부근에서 이명희를 만난 다음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창경궁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이명희에게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편중했기 때문에 불매운동기업으로 선정하였다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명희로부터 회사 입장에서 그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조선·중앙·동아일보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과 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되게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을 요구였고, 이명희로부터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 조건을 전해들은 이정백은 회사를 위해서 이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대로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기로 하였다.
이로서 불매 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우려로 겁을 먹은 이정백으로 하여금 부득이하게 2009. 6. 8. 경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게 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거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2009. 6. 9.경 (주)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동제약은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하게 광고 집행을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하고, 2009. 6. 10.경 광고 집행 예정이 전혀 없었던 한겨레신문과 경행신문에 각각 가로 21㎝, 세로9단 크기로 378만원씩, 합계 756만 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은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김성균의 부탁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여 PD 170 기종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고, 같은 날 17:00경 언소주 사무실에 김성균과 함께 있다가 김성균이 광동제약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할 때까지 불매운동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서울 종로구 와룡동에 있는 창경궁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김성균이 이명희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김성균이 이명희에게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중단할 것, 김성균이 지정하는 다른 신문에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 광동제약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향후 광고를 편중하게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울 것 등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김성균이 이명희에게 요구사항을 수용하면, 언소주 카페에 공지를 띄우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명희에게 “그런 정도하면 빨리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김성균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라고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 피고인 김성균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 강요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가. 본 건 불매운동과 형법상 공갈죄 및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피고인 김성균의 광고게재 및 팝업창 게재 행위가 공갈죄 및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⑴ 협박 수단의 위법 여부(소비자 불매운동의 합법성)
소비자 불매운동이 합법적이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협박이 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소비자는 개인일수도 있고 법인일수도 있지만 그 상대방인 사업자에 비하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열세인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그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활동으로 사업자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비자 개개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모인 단체의 활동이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입니다. 소비자의 단결권이야말로 소비자기본권을 현실에서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권리를 규정하여 소비자 단체활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이던 소비자는 이제 단체가 되면서 그 활동의 영향력이 증대됩니다. 사업자들도 개개인의 불매운동에 대하여는 ‘그까짓 것’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명이 모인 소비자단체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체의 효과이며 이러한 영향력은 소비자운동의 성공을 보장하는 조건이며 또한 내재적 속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불매운동 선포로 인하여 광동제약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것은 소비자운동의 속성상 당연한 과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태양은 아무런 위력이나 유형력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히 광동제약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매 의사만을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광동제약의 편중되고, 잘못된 광고정책(경영상 판단)에 대하여 반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시작된 것으로, 이는 제품의 하자와 구별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더 큰 제품의 하자 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주인 사업주에게 편파 언론에 대한 광고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24조의 소비자 보호 운동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강요죄 혹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리고 결사의 자유라는 중대한 기본권을 강요죄 및 공갈죄로 제한하는 것이 우리 헌법질서 하에서 허용되는가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사건의 본질은 간단히“단순히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앞으로 당신이 생산하는 재화를 구매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표현이 어떻게 공갈죄와 협박죄의 공갈이나 협박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① 피고인 김성균이 이사건 기자회견 당시 밝힌 불매운동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서명,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신문 지면 광고(불매 대상 기업 공표), 기업 앞 1인 시위와 1인 시위 장면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온, 오프라인에 홍보, 소비자 품질 평가, 제품 사용 후기(네거티브) 전파, 제품의 하자나 불량 상태 수집 및 홍보 등과 같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는 것이고, 불매운동 대상 제품도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탕, 광동탕, 거북표우황청심환, 광동경옥고, 등”으로 광동제약의 대표상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김성균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한 직후 광동제약 측에서 취한 일련의 조치 즉, 회사의 실질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이정백 상무이사의 주도로 홍보실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다음, 홍보실 이명희 부장으로 하여금 언소주측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 사건 합의문 내용과 같은 피고인 김성균의 요구사항을 신속히 수용하여 그대로 따른 점, ③ 언소주는 2008. 경 결성되어 이 사건 불매운동 당시 그 회원수도 76,000여명에 이르는 점, ④ 이 사건 불매운동은 그 대상기업을 오직 광동제약 하나만을 삼고 있어 언소주에 의하여 위에서 본 방법으로 전방위적으로 광동제약의 대표상품 대부분에 대하여 불매운동이 펼쳐질 경우 광동제약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이 충분히 우려되는 한편, 불매운동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지 예측하기가 곤란한 점, ⑤ 광동제약은 주로 소비재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광고가 영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⑥ 이 사건 합의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불매운동 그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김성균이 광동제약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철회 조건으로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위,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하여 동등광고 집행을 요구한 행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광동제약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에서의 협박 및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고 판결이유에서 설시하였으나, 이는 소비자 기본권의 행사를 일반 형법상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습니다.
증인 이명희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이고 기자회견내용[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서명,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신문 지면 광고(불매 대상 기업 공표), 기업 앞 1인 시위와 1인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온, 오프라인에 홍보, 소비자 품질 평가, 제품 사용 후기(네거티브) 전파, 제품의 하자나 불량 상태 수집 및 홍보 등과 같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불매운동 대상 제품도 “비타500, 옥수수수염차, 광동쌍화탕, 광동탕, 거북표우황청심환, 광동경옥고, 등”으로 광동제약의 대표상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점]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협박이 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입니다.
원심은 언소주가 2008. 경 결성되어 이 사건 불매운동 당시 그 회원수도 76,000여명에 이르고 있는 점이 협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증인 이정백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증인은 언소주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본건으로 인해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광동제약측은 언소주의 규모나 영향력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여러회사가 불매운동의 대상이었든, 한회사가 불매운동의 대상이었든 증인으로서는 마찬가지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시기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증인 이정백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증인은 언소주가 어떤 단체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데, 언소주라는 단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에 회의에서 논의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소비자 한사람이 유해사항을 신고하거나, 내용을 올려도 증인 측은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라고 대답하여, 광동제약 측이 언소주 측의 규모나 세력에 외포되었거나 불매운동 대상기업이 광동제약만을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협박이 된다는 판시도 배척되어야 합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에 대하여 동등광고 집행을 요구한 행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도 소외 이명희가 어떻게 하면 불매운동이 빠른 시일 안에 진정되고, 회사에 타격이 가지 않겠는냐는 물음에 피고인 김성균이 호의로 언소주 회원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인 한겨례신문과 경향신문에 언소주와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취하면, 이번 불매운동이 빨리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증인 이명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광동제약이 그(주-언소주와 광동제약이 불매운동을 철회하겠다고 합의한 사실) 내용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홈페이지에 팝업을 띄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아니고, 증인 측의 바램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광동제약 측도 언소주와의 합의가 빨리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자신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2009. 6. 10. 자로 광고를 싣게 한 것은 불매운동을 하루빨리 막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2009. 6. 10.을 권유한 것인데, 증인 역시 이와 같은 의도를 받아들이고 있었나요』라는 피고인 김성균의 질문에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팝업창도 피고인 김성균이 불매운동을 하루빨리 막기 위한 조치로 제안하였고, 받아들인 것이지요.』라는 피고인의 질문에도 『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정백의 법정진술에 의하면『그 문안(주-합의문)은 서로 팩스로 주고 받으면서 상의하여 문구를 수정하여 올린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예』라고 답하여 합의문의 문구도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광동제약측과 합의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팝업창의 게재가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도 광동제약 측에서도 원하던 바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것이 공갈죄 및 강요죄의 구성요건상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심에서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법리오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습니다.
나. 2009. 6. 8. 17:00 경 피고인 김성균과 이명희와 대화의 성격
⑴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성균과 소외 이명희의 대화는 불매운동을 철회하고자 의도한 광동제약측과 광동제약의 광고정책을 변경을 요구하는 피고인 김성균과의 평화적 타협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동일 뿐입니다. 위 만남은 (주) 광동제약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참고인 이명희와 이정백의 진술조서와 증인 신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성균은 광동제약측을 만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김성균조차 오히려 (주)광동제약 측의 빠른 접촉에 놀랐을 정도입니다.
⑵ 특히 원심 범죄사실에서 “피고인 김성균이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라고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소외 이명희가 어떻게 하면 불매운동이 빠른 시일 안에 진정되고, 회사에 타격이 가지 않겠는냐는 물음에 언소주 회원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인 한겨례신문과 경향신문에 언소주와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취하면, 이번 불매운동이 빨리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당시 상황이 협상이었다는 점은 이후, 합의문을 수차례 메일을 교환하며, 합의 문구를 수정한 것을 보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⑶ 광동제약의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우게 된 것은 피고인 김성균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맞으나, 이는 동등광고 부분이 해결책으로 잘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불매운동 사태 종식을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알릴 것인지를 두고 광동제약 측을 위해 제안한 것입니다. 인터넷 홍보가 가장 신속하고 영향력 있는 요즈음에서는 기업에서는 식품과 관련된 홍보나 공지, 해명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하는 것이 정식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증인 이정백 또한 팝업창이 홍보 및 공지 수단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광동제약은 불매운동이 언소주와의 합의를 통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네티즌과 언소주 회원들에게 빠르게 알리는 효과적인 방안이고,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피고인 김성균이 먼저 제안했다고 협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협상이 이루어진 경과를 보면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본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⑷ 피고인 김성균의 제안은 외포된 상대방을 위협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안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김성균과 언소주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⑸ 또한, 이와 같은 제안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이라고 받아들인 것은 광동제약 측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성균과 이명희와의 협상은 소비자 불매운동의 철회를 위한 협상(신사협정)을 한 것이지 일방적인 협박,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다. 제3자에게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김성균이 특히 빠른 시일 내에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것이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점에 관하여, 실제 경위는 이사건 발생당시 광동제약(주)의 직원인 이명희가 어떻게 하면 불매운동이 빠른 시일 안에 진정되고, 회사에 타격이 가지 않겠느냐고 피고인 김성균에게 물었고, 피고인은 언소주 회원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인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언소주와 광동제약이 일련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취하면, 이번 불매운동이 빨리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해결방법을 제안한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인 김성균의 제안은 외포된 상대방을 위협하여 제3자인 한겨레, 경향신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안에 불과하였습니다. 증인 이정백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 광동제약에 756만 원만큼 홍보상 손해가 되었다고 불만한 점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여, 광동제약 측에서도 자신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설사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⑴ 원심의 판단
㈎ 방법의 상당성
원심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인 김성균이 기자회견 장에서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근거로
『 이사건 언론사 광고주들 중 광동제약 한 기업만을 선택하여 광동제약의 대표상품 대부분에 대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서명, 제품 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신문지면 광고(불매 대상 기업 공표), 기업 앞 1인 시위와 1인 시위장면을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온, 오프라인에 홍보, 소비자 품질 평가, 제품 사용 후기(네거티브) 전파, 제품의 하자나 불량 상태 수집 및 홍보 등과 같은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겠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증인 이명희와 증인 이정백의 증인신문조서에도 증인들은 불매운동 철회조건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동등광고를 요청한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불매운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한 사실도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또한, 원심법원에서 상당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제시한 제품과 기업에 대한 제언 및 불만사항 접수, 제품 원재료명 분석과 제품에 첨가된 유해성분을 판별해 소비자에 홍보, 소비자 품질 평가, 제품 사용 후기(네거티브) 전파, 제품의 하자나 불량 상태 수집 및 홍보 등과 같은 활동은 당연히 소비자 기본법 상의 소비자의 권리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방법의 상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보충성
원심은 『이사건 언론사의 왜곡 보도를 시정하기 위하여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가피하다거나,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외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언론권력으로 그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고, 이들을 견제하여야 할 정부는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언론소비자들만이 이를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유효한 견제수단은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⑵ 불매운동은 헌법과 법률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 소비자권리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보장
헌법은 국가가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헌법 제124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3호)를 규정하고, 동조에서 다시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제4호)와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제7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보호운동의 권리는 헌법적 기본권이며, 그 내용으로 소비자는 특정 물품에 대한 불매운동의 권리(위 제3호) 외에도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위 제4호)를 또한 보유하며, 특히 이 불매 또는 의견의 반영을 위한 단체 활동의 권리(위 제7호)를 보유한다는 점이 법률상 명백합니다.
㈏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장
소비자의 의견 표명 행위는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된다고 도 볼 수 있습니다. 동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3)입니다. 소비자운동 또는 불매운동의 권리는 소비자 1인이 스스로 특정 물품을 불매함에 그치는 소극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매“운동”, 즉 언론 활동을 통하여 타인을 소비자운동 또는 불매운동에 동참하게 하려는 적극적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하여야 하며 이를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의 8대 권리의 목록으로써 확인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사의 자유에 의한 보장
또한 소비자가 단체 또는 집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장됩니다. 결사의 자유는 지배체제 또는 지배질서에 대하여 비판적인 소수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자유권으로서 이에 대해 공권력의 간섭이나 제한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소비자 역시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 결사하고 결사를 통하여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공권력의 과잉 개입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률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위 제4호)는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논리적 전제로 의견의 전달 행위를 보호할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동법이 “소비자의 의견이나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할 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 운영”을 사업자에게 권장하며 “불만의 상담을 위한 전담 상담 직원을 고용, 배치”하도록(소비자기본법 제53조) 권장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즉, 의견의 반영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에 대한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것’을 적법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견 표명의 방법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7호는 이를 집단적으로 행하는 것을 적법한 수단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⑶ 소 결
피고인 김성균이 처음 생각한 불매운동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각종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주)광동제약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하여 본 건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김성균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광고주인 광동제약을 불매운동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불매운동을 고지하며, 사업주에게 왜곡, 편파보도를 일삼는 위 언론사에 대한 광고의 중단을 요구하거나 다른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소비자로서 의견이나 불만을 직접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제124조의 소비자운동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있는 행위이며, 구체적으로는 소비자기본법이 보장하는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정당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마. 피고인 김성균의 책임조각 사유
⑴ 원심법원은 피고인 김성균의 금지 착오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 대법원의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과 관련한 민사판례를 언급하면서, 『비록 민법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형태의 불매운동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어 형사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결이유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심법원의 언급처럼 민사상 불법행위 판결을 형법에 유추하여 판단하는 것은 법률전문가 조차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며,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법상 불법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⑵ 피고인 김성균은 제2차 불매운동의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고단 5024, 2008고단5623(병합) 업무방해 판결을 근거로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08고단 5024, 2008고단5623(병합) 업무방해 판결의 내용을 해석하면서 광고주에 대하여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들에 대하여 그 광고주의 제품에 대하여 불매하도록 선동, 권유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풀이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은 광고주인 광동제약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광동제약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위 판결의 내용과 본 사건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학교수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들의 의견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견의 내용은 이 사건 불매운동과 같은 형태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것인지에 관한 그들 나름의 독자적 견해이고 앞서본 대법원 판결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위 의견을 신뢰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⑶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위를 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는 행위인지를 심사숙고하면서 주변의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피고인들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 2008고단 5623(병합) 사건의 판결 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나아가 주변의 변호사들과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였는데, 그들로부터 불매운동은 위법성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김성균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고려대학교의 하명호 교수로부터는 검토 의견을 담은 메일도 받았는데(증제7호증), 위 하명호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학 교수로서 전문가로서의 신뢰를 주기에 문제가 없었기에 피고인 김성균은 그 답신 내용을 보고서 단순히 불매운동을 선언하거나 그에 기하여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불매운동은 위법성이 없다고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1976.1.13. 선고, 74도3680 판결에 의하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공포 당시 기업사채의 정의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 하에서 겨우 국문정도 해득할 수 있는 60세의 부녀자가 채무자로부터 사채신고권유를 받았지만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참작하고 관할 공무원과 자기가 소송을 위임하였 던 변호사에게 문의 확인한 바 본건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믿고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기업사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본 건 불매운동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형사사건화 된 최초의 사건이며, 이를 일반인이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 원심 채택 증인 이명희, 이정백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검찰은 피고인들에 의해 피해자 이정백이 공갈, 협박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소 외 이정백, 이명희를 증인으로 신청, 두 증인이 모두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도 피고인들의 이정백에 대한 공갈, 협박사실은 입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에 광동제약의 입장을 잘 타협시켜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원심은 『①이명희는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김성균에게 요구사항을 확인하자, 이 사건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절하고 다른 요구사항을 확인하자, 다른 신문에도 이 사건 언론사에 광고하는 만큼 동등하게 광고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또한 피고인 김성균과 이명희는 “이명희가 피고인 김성균에게 동등광고 집행의 의미를 문의하였다”라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김성균이 먼저 동등광고 집행을 요구하여 이명희가 그 구체적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고, 이명희가 먼저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하겠다고 제안한 다음, 그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 김성균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레적인 점, ③ 아래 5)항에 기재된 피고인 김성균이 작성한 불매운동철회 요청 게시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두 증인을 포함한 광동제약 홍보실이 언소주가 제시한 두 가지 대안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굳이 검찰과 증인들은 이를 고집하는 것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 사실관계와 그와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증인들은 2009. 6. 8. 이 마침 월요일이어서 주례회의를 하는 날이었고, 당일 아침에 뉴스를 검색해서 브리핑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정백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며, 다만 대상 기업이 누구냐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위 이정백은 그날 오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불매기업으로 광동제약이 선정된 것을 알게 되고 그 무렵 직원들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백은 자신이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해서 직접 뉴스를 읽고 검색하였다고 하는데, 그 무렵 직원들도 모두 뉴스를 보아서 알게 되었으며 뉴스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비자불매운동과 같이 큰 뉴스에 자신의 직장이 관련되었다는 것이면 마땅히 하던 일도 제쳐두고 기사들을 읽어 보게 마련인 것이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이정백 또한 이 뉴스를 보고 바로 자신의 상사인 최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일차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명희가 피고인들을 만나자고 연락해 온 시간을 감안하면 이정백은 적어도 오후 4시 이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당일자 오후 4시 전 인터넷 뉴스들을 빠짐없이 검색해서 보면(증제1호증의 1내지 5호 각 인터넷 기사 참조) 모두 기자회견문과 동시에 피고인 김성균의 인터뷰 또는 인터뷰 내용에서 첨가된 한겨레 등 신문에 동등광고를 내면 불매운동이 철회될 수도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정백이나 이명희 모두 뉴스를 보고서 언소주의 두 가지 요구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으나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요구사항을 몰랐다고 한다면 당시 뉴스의 헤드라인만 읽고서 사장에게 보고하고 회의했다는 것이 되는데, 적어도 상당한 규모의 제약회사의 홍보실장이나 그 밑의 직원이 이러한 뉴스를 헤드라인만 보고 깜짝 놀라 사장에게 보고까지 올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위 이정백은 검찰진술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모두 사장인 최 사장에게 전화로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는 대책회의 전과 대책회의 후로 두 번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상급자인 사장에게 보고를 할 정도이면 대책회의 전에는 뉴스에 나온 기사를 요약해서 보고했을 것이고, 그에 대해 논의해서 다시 알리겠다고 한 후, 대책회의를 열었을 것이며 적어도 그 회의에서 언소주의 주장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대책회의가 열렸는지에 대해서도 위 이정백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당시 회의를 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명희는 한사코 (2차 검찰 진술에서) 부인하고 있는 바,이명희가 검찰의 1차 진술시에 “기자회견 직후 광동제약이 대책회의를 할 때 광고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단 언소주측 사람을 직접 만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스스로 진술한 것에도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이정백도 회의를 하였다고 하고, 사장에게 2차례나 보고를 올리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희가 한사코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술조차 번복한 것은 대책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언소주의 요구사안들이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언소주의 2가지 해결책, 즉 조중동 광고중단 외에 한겨례 경향등에의 동등광고도 언급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측되며, 이명희의(1회 검찰) 진술 중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희가 진술한 대로 딴 일을 하고 있던 이명희가 이정백 상무로부터 (어떤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는 채) 언소주 단체 대표등을 접촉해서 그들이 하는 요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라는 식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았다면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는 식의 ‘회의’를 전제로 한 표현은 쓰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은 추측컨대 환경재단에서 일한 전력이 있어서 시민단체의 속성이나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는 이명희 부장을 보내서 언소주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중동에 대한 광고 중단 외에 다른 대안, 즉 동등광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협상하고 그 외에 설득방법은 또 없는 지등을 논의해 보자고 당시 회의는 마무리되었으며, 이정백은 이러한 내용을 최사장에게 보고한 후에 이명희 부장을 파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명희 부장이 아무런 대안 없이 언소주의 대표를 만나러갔다면 짧은 시간안에 다시 의견을 듣고만 와야 했을 것이고, 그 의견을 다시 논의해서 다시 언소주 대표와 연락해서 자연스레 해결책까지 도출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정백에게는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부장급이 되는 이명희를 보냈고, 이명희는 가기 전에 신문을 읽고 적어도 신문기사에 언급된 두가지 해결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논의한 사항을 가지고 갔을 것이며, 그 논의사항은 조중동 광고중단은 절대불가, 다만 한겨레 경향 동등광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다만 어떤 조건인지가 불명하므로 확인하여 볼 것임 정도를 염두에 두고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은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명희는 언소주에 직접 전화를 걸어 연락을 취했고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광동제약에 입사하기 전에 환경운동을 하는 모 시민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동등광고에 대한 내용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이 그에 동조하는 듯한 말을 하려고 해서 피고인 김성균 대표 자신이 피고인 ○○○의 발을 밟아 제지를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도 뜻밖으로 생각할 정도로 당시 광동제약의 조치는 신속했고, 이명희 부장의 신속한 제안과 시민단체 경력 운운하는 친근한 태도에 감명받은 피고인들이 우호적으로 대화를 진행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조중동 광고중단의 해결책은 포기되고 동등광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갔으며, 그 외에 합의 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려서 광동제약의 피해를 적게 할 것인가(합의문 게시등)의 부수적인 논의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명희가 동등광고를 염두에 두고 피고인들과 실질적인 협상을 벌였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도 드러납니다.
위 이정백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이명희가 피고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은 어렵고 다른 신문은 단가가 싸기 때문에 회사에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하면서 한겨레 경향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냐고 하니까 오히려 피고인들이 다른 신문들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즉, 단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정도는 맞추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명희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겨례 경향을 언급해서 두가지 신문사에 동등광고를 싣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동등광고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가를 놓고서도 당시 피고인 김성균은 적어도 동등광고라면 조중동에 하는 것과 같이 동액광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안했는데, 이명희는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잘라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보이는 바람에 이에 피고인 김성균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횟수의 광고로 정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오고 간 이야기의 내용이나 당시 당사자들이 만나게 된 계기, 만난 현장의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이명희 이정백이 피고인들에게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다거나 또는 그대로 피고인들의 제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던 분위기가 아님을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들의 요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요청에 호응하는 다수의 소비자들에 의해 불매운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조기에 이를 진화하려는 홍보실의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명희가 피고인들을 만나 적절하게 피고인들의 요구와 회사의 사정을 조정하고 상호타협을 꾀하려고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사로서는 이명희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는 동등광고 요구를 전혀 몰랐으며, 그 만남 자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동등광고 요구를 받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정백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강요된 것이므로 협박과 공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동등광고 요구를 이명희가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몰랐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은 자신들의 일부 증언과 검찰 진술, 그리고 상식에 부합되지 않아 사실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명희의 검찰에서의 1회 진술과 2회 진술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람이 행한 진술임에도 여러 가지로 상이한 점을 보이는 바, 1회 진술에서 비교적 합리적으로 진술하던 이명희가 2회 진술에서는 자신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협상노력을 부인하고 마치 모든 것을 피고인들이 강요한 듯이 진술하는 것에는 이 사건 공소내용에 이명희의 진술을 짜 맞추려는 검찰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검찰의 주장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요청이 모두 협박이 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결론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는 ‘공부하지 않으면 이번에 자전거 안 사줄거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나 ‘지각하면 한 시간 동안 반성문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선생님도 모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박경신 교수의 진술 그대로입니다. 불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협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느냐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증인 이정백은 이 사건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한겨례 경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솔직히 대답하였습니다. 증인 이정백의 증언에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뜻을 같이 하는 수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의 요청은 황당한 수준의 요구였을 것인데도, 광동제약 홍보실이 그와 같이 기민하게 대비한 것은 현대사회에서 ‘왕’인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증인 이명희가 피고인들을 만난 것은 회사에 미구에 닥칠 지도 모르는 불매운동의 불씨를 진화하고자 하는 협상을 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동 협상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협상의 자리를 놓고서 협박과 공갈이 있었다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거니와 진정 협박이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입증에서도 실패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사. 원심은 이정백이 ‘피강요자’ 및 ‘피공갈자’라고 보았는데, 이정백은 사장
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자이므로, 검찰의 주장에 의할 경우 광동제약측의 행위
는 강요 및 공갈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이정백은 (주)광동제약의 상무이사라고는 하나, 법인 등기부(참고자료 3. 광동제약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참조)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등기이사가 아니며, 회사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입니다. 위 이정백은 사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자에 불과하므로 만약, 상무이사 이정백이 피강요자라는 원심의 판단에 의한다면, (주)광동제약의 행위는 강요, 공갈에 의해 행하여진 것이 아닙니다.
3. 피고인 ○○○의 상고이유
원심판결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 강요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무죄라면 당연히 피고인 ○○○의 행위는 방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사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유죄라도 피고인 ○○○의 행위는 원심에서 인정한 것처럼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심에서 설시한 피고인 ○○○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2009. 6. 8. 13:0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조선일보사 앞에서 김성균의 부탁으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하여 PD 170 기종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한 것과 같은 날 17:00경 김성균이 이명희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피고인 김성균에게 동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호응을 하여 김성균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김성균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김성균은 광동제약 불매운동을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였고, 그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 ○○○은 알 수 없었던 지위에 있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이『이 사건 기자회견 당일 오전에 언소주 카페에서 기자회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피고인 김성균이 이 사건 언론사의 광고주 중 한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선언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방조범의 성립이유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은 이 사건 기자회견 당일 알고 있던 것은 불매운동을 한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불매운동이 어떠한 방법(설사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으로, 진행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장을 촬영한 것을 방조행위로 보는 것은 경험칙이나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만약, ○○○이 기자회견 장을 촬영한 것이 피고인 김성균을 고무시켰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을 방조범으로 기소하여야 할 것인데, 검찰은 유독 편파적으로 ○○○만을 공범으로 기소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김성균은 이명희로부터 만나자는 요청을 받고, 자칫 위해를 받을지도 모른다고 불안감을 느꼈는데, 피고인 ○○○이 동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김성균의 이 사건 범행의 방조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김성균도 증인 이명희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갈지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광동제약 측의 빠른 연락에 당황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건과 같은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관하여 예측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이 동행하게 된 계기는 범행현장에서 범행을 고무시키려는 의사가 아니라 단지 김성균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김성균의 보호를 위하여 같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 ○○○의 행위가 방조로 처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범행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방조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또한 이명희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얘기가 끝나고 헤어졌을 때 증인이 생각하기에 피고인 김성균 한사람만 나왔어도 됐을 자리인데 피고인 ○○○은 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나요.』라는 판사님의 질문에『예, 그런 의심은 좀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고,『피고인 김성균과 피고인 ○○○이 나온 것을 보고,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이 든 것이 아니고, 얘기를 다 들은 후 피고인 ○○○은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님의 질문에『예, 얘기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도, ○○○은 김성균의 행위를 도와주러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고, 단지 언소주 대표이던 김성균이 위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성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은 협상의 동참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말하려는 것을 발로 밟아 제지시킨 것으로 보아 단순히 방관자의 위치에 불과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을 공갈죄와 강요죄의 방조범으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경험칙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갈죄, 강요죄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5. 맺음말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은 소비자의 고유한 권리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업의 상품을 선택할지 정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선택의 조건을 정하고, 이를 표현하고 동료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선택조건을 알려주며 동참해 줄 것을 권유하는 것도 소비자의 권리일 뿐 협박이 아닙니다.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로 인하여 광동제약(주)이 영업이 어려워지거나 회사 매출이 감소하게 될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소비자 불매운동이 협박이라고 한다면, 이는 특정기업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적으로 자신의 매출을 보장받는 것이 권리이고, 반대로 소비자는 특정물건을 계속해서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언소주의 불매운동의 방식은 아무런 위력이나 유형력 등을 동반하지 않고, 단순히 광동제약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매 의사만을 표현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광동제약에 대한 불매운동은 전형적인 소비자 불매운동의 일종으로 광동제약의 편중되고, 잘못된 광고정책 혹은 경영상 판단에 반대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시작된 것으로, 제품 자체의 하자와 구별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더 큰 품질의 하자 일 것입니다.
본건에서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는 단지 ‘물건을 안사겠다’고 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많은 국민들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국민들의 호응이나 이를 받든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며 현대사회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해당합니다.
단지, 소비자로서 그와 같이 하였을 뿐인데, 원심은 형법상 ‘협박’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김성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설사 피고인 김성균의 행위가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의 행위는 피고인 김성균이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단지 기자회견장을 촬영하고, 협상 테이블에 동석한 것으로는 방조의 죄책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심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시고, 적절한 선고를 해주시기 앙망합니다.
2010. 11. 10.
위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승 지
담당변호사 이승준
대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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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애초에 법리로 따졌다면 공소기각되었어야 했었습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힘센 검찰이 걸면 걸릴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억지 사실관계나 따지고 있어야 한다니 참 서글픈 대한민국입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의 정의로운 양심을 믿어봅니다.
화이팅^^
사법부는 어차피 미췬 PSYCHO로 봐야하고..........
법원은 쓰레기장이나 정신병원으로 보셔야 좋을것 같습니다...............
광동쌍화탕 그리고 광동에 관련된 약은 일체 안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