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지료)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_MINF8420080211204826_5620191028155630_191028 주택임대소득자는 소득세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hwp
첫댓글 연간 주택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받아도 연간 360만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 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ㅜㅜ. 계산은 대략 1달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듯합니다. 11월 정모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댓글 연간 주택임대료 수입이 2,000만원 이하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 받아도 연간 360만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세 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ㅜㅜ. 계산은 대략 1달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맞을듯합니다. 11월 정모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