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로 입원한 60대 환자가 소뇌경색을 제때 진단받지 못해 숨졌다면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제1민사부(재판장:심준보 부장판사)는 숨진 60대 환자의 딸
이모씨 등 가족 5명이 도내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 비율을 60%로 정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60대 환자의 가족 5명에게 6,170만여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씨의 아버지(당시 65세)는 2011년 12월30일 새벽 4시께 집에서 잠을 자던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도내 모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한 후 다음날
새벽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의식을 잃어 수술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당시 병원측은 MRI와 CT 검사 결과 `후하 소뇌동맥 경색' 등이 확인돼 수술을 진행했다.
이에 이씨 등은 “병원 측이 소뇌경색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했다”
고 주장했지만 대학병원 측은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진단상 과실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지럼증이 급성이고 환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병원측은
소뇌경색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머리충동검사나 온도눈떨림검사
등으로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소뇌경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검사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