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개그맨의 “그까이꺼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인기다. 이 말의 이면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본다. 교사를 지칭할 때 전문직이라 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의 교육이 양적인 교육이었다면 미래의 교육은 소량의 질 높은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급당 학생 수, 쾌적한 교육시설 등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사들을 수준을 높이는 연수와 풍부한 경험으로 안목을 넓힐 기회의 부여돼야 한다.
그리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정책들이 바르게 정착돼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전문가인 교사들의 참여 속에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몇 가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사의 공무담임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육위원은 정치성이 거의 없으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교사들로 하여금 겸직을 적극 유도하고 장려함이 옳은 일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교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인 차원의 접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한 얘기다.
교사는 도덕성을 대표한다. 정치인들의 투표가 끝나면 어김없이 교사들이 개표작업을 하는 것도 그런 도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평생을 교직에서 쌓아온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 교육철학과 소신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발전에 지대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게 더 많은 권능도 부여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교사들과는 달리 제도는 교사들의 수준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아울러 교사에게 권능부여(empowerment)가 필요하다. 권능부여란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활동 내지 수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교사들이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므로 참여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도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이제 우리 교사들의 의식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올라서 있다. 교육 전문가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야 말로 교직사회에 일고 있는 승진제도 개선 만큼이나 핫이슈가 된 것이다.
교육위원을 겸직함으로 인해 담당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 휴직하고 임기 만료 후에 다시 교단으로 돌아오도록 함은 합당할 것이다. 선진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교육위원만이라도 교사들에게 겸직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우선 헌법에 보장되는 공무담임권을 유독 교사들에게만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장래에 생길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겸직 허용은 교육위원의 도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유능한 교사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전문성 신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도록 자연스런 직업교육과 더불어 간접경험의 기회를 부여하며 더욱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환자에게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교육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아는 현장교육 전문가다. 그런 만큼 교육과 가장 관련이 있는 교육위원이 됨으로써 집단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치료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루속히 이러한 기회가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춘 교사들에게 주어져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 청렴한 활동으로 우리 교육제도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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