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창원점 한 곳만 '불법 파견' 실태 특별근로감독을 한 것을 두고 '축소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마트는 도내 6개 지점이 있는 데다 창원점에서 불법 파견 판정이 난 부산 소재 하도급 업체는 도내 다른 지점에서도 영업한 것으로 알려져 다른 곳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지적을 두고 고용노동부는 14일 "축소 조사는 말도 안 된다. 올 2월 특별근로감독은 전수조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초점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곳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올 2월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은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과 이마트 공대위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초점을 둬 본사를 먼저 하고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된 곳과 16개 시·도별 거점 매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심으로 조사하면서 또 다른 문제인 '불법 파견' 조사를 병행했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전국 146개 매장이 있으며, 경남에는 창원·마산·사천·양산·진주·통영점 등 6개 점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 2월 본사와 전국 24개 지점에서 특별근로감독을 해 전국 23개 매장에서 '불법 파견' 인력(1979명)을 썼다고 판정했다. 창원점에서도 90여 명이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다.
이를 두고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뒤 전 매장 조사로 요구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마트 측이 상품 판매·진열 부문 하도급업체 직원 1만여 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해 전국 매장 전수 조사 요구는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원칙대로 조사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는 그간 고용부의 직무 유기를 방증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마트 공대위 측이 최근 공개한 자료 중 '2011년 이마트 창원점 근로감독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감독은 그해 9월 20일 하루만 시행했다. 조사 뒤 "사내 2개 하도급업체가 상주하고 있으며, 사내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나 해고 및 작업배치권, 기타 업무지시감독권과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엄격하게 분리돼있는 등 불법 파견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올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은 2011·2012년 때와는 조사 인원·기간 등에서 규모가 달랐다. 창원점만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011년 하루에 불과했던 현장 조사기간을 일주일로 늘렸고, 2명이던 조사 인원을 근로감독 분야 근로감독관 4명·산업안전 분야 2명 등 6명으로 늘렸다.
이에 대해 이마트 공대위 소속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조연맹 이미영 조직국장은 "이마트 측의 노조파괴 공작과 각종 '부당노동행위'는 수도권·비수도권할 것 없이 이뤄졌다"면서 "이마트가 하도급 업체 직원을 대규모 정규직화하겠다고 한 발표에 고용부가 생색낼 게 아니라 직원 감시와 불법 사찰 등 이마트의 일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