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이를 치료해주고
치료기간동안 소득을 보장하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등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도 합법 불법체류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도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산재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근로복지 공단(☎1588-0075)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시면 된다.
최초 요양신청 절차
▣업무로 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요양 급여 신청서’ 작성(신청서는 의료기관에도 있음)→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공단에서 산재승인 여부 결정→본인에게 통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의료 기관에서 요양급여신청 대행가능
▣구비서류
여권, 외국인 등록증, 초진 소견서, 목격자 진술서, 기타 재해사실 확인 관련 서류 등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업무상의재해로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내산정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 제공
▣휴업급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인당 평균임금의 70%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어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고, 그 상태가 법에서 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될 때 대신지급
▣장해 급여
부상또는 질병의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14등급으로 구분되는 장해등급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등급의 장해급여 지급
▣간병급여
부상또는 집병의 치료가 끝난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및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제를 실행한자에게는 장의비 지급
보험급여 일시 지급 제도
요양 중인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조기에 본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의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출국이 치료에 지장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함)
⊙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재심사) 청구 혹은 소송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과거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불법체류자여서 보상을 못 받았다.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나?
A 합법‘불법 체류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3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Q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다 다쳐도 보상이 되나?
A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 보험 의무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 대상이 된다.
Q 회사(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산업재해사실 확인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사업주)의 확인이 없는채로 신청하시면, 근로복지 공단에서 조사하여 처리한다.
Q 회사의 도산 등으로 월급 및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했는데 어떻게 하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
A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지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신청하면 도산 및 체불임금등이 확인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최종3개월간의 임금, 휴업수단, 퇴직금중미지급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