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대의원대회 선출 방식이 결정되었습니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선출 방식
-
당규 제3장 6조(대의원대회 지위와 구성)와 7조(추첨제 대의원의 선정)에 의거하여 당원 30명당 1명씩을 광역시·도별, 성별 및 연령 비율로
나누어 정원을 할당, 추첨식으로 선출합니다. 다만 광역시·도별로 최소 2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보장하되, 특정한 광역시·도 대의원의 정원은 전체
추첨제 대의원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당규 8조(소수자 대의원의 선정)에 따라, 장애·이주·성소수자·청소년 등 소주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대의원 총수의 10% 범위
내에서 소수자 대의원을 포함시킵니다. 선정방식은 전국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며, 청소년대의원은,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당원 중에서 3명을 무작위 추첨하여 선정하기로 합니다. 추첨은 전국사무처에서 담당합니다.
-
대의원은 당헌이 규정하는 당권자에 한하며, 2015년 1월 27일 기준으로 3개월 직전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대의원 정원수는 3배수를 추첨하여, 추첨순서에 따라 대의원 수락에 대한 의사를 묻게 됩니다. 다만, 3배수를 추첨하였으나
대의원 수락을 거부해 대의원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추가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당비 납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인 1월 27일~ 2015년 2월 1일까지 제시된 신청서를 각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사무처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각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 인정됩니다.
<관련 당규
규정>
2. 당비 및 재정 규정
제2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원은 당 활동에 봉사하는 것으로 당비 납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해당 당원이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당 사무처에
사전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당 또는 전국당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승인을 동시에 얻은 경우에 한한다.
-
시도별, 성별 할당 대의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지역별 당원 수에 따른 대의원 수 (소수자 대의원 미포함)
|
합계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서울 |
울산 |
인천 |
전남 |
전북 |
제주 |
충남 |
충북 |
총 |
152 |
4 |
30 |
8 |
7 |
5 |
7 |
2 |
9 |
30 |
2 |
8 |
6 |
8 |
8 |
13 |
5 |
여성 |
81 |
2 |
17 |
4 |
3 |
3 |
4 |
1 |
4 |
18 |
1 |
4 |
3 |
4 |
4 |
7 |
2 |
남성 |
71 |
2 |
13 |
4 |
4 |
2 |
3 |
1 |
5 |
12 |
1 |
4 |
3 |
4 |
4 |
6 |
3 |
2.
선출 일정
-
대의원 선출 공고일 : 2015년 1월 23일(금)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5년 1월 27일(화)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5년 1월 28일 ~ 2월 1일
-
선거인명부 확정일 : 2015년 2월 2일
-
추첨기간 대의원 확정일 : ~ 2015년 2월 23일(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대의원 임기와 권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 및 정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와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2015.
1. 23
녹색당
선거관리위원장
장길섭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