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을 자행하는 헌법재판소 ◈
조태용 국정원장이 13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메모’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이날 탄핵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운 공터에서 메모를 쓰게 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급히 썼다고 (헌재에서) 말했는데
(CCTV로) 확인해보니 11시 6분이면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했지요
홍 전 차장은 오후 10시 58분 이미 본청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어요
‘메모’ 쓴 시간과 장소 모두 헌재 증언과 다른 것이지요
홍 전 차장은 공터에서 휘갈겨 쓴 메모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正書)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좌관은 정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계엄 다음 날 홍 전 차장이
“다시 기억나는 대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지요
원본이 없어 기억을 더듬어 메모를 재작성했다는 것이지요
정확성이 의심되는 메모인데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11일
이를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물증”이라고 공개했어요
계엄 직후 홍 전 차장은 박 의원과 연락했지요
이날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박선원 등 민주당 의원에게
“7차례 인사 청탁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박 의원은 지난달 12일 “홍 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옆에서 보좌관이
(체포 명단을) 받아 적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홍 전 차장과 당시 방첩사령관이 통화할 때
보좌관은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홍 전 차장은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 등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고 주장하지만, 방첩사령관 측은 헌재에서
“홍 전 차장에게 ‘체포’라는 말을 쓴 기억이 없다”고 했지요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크나큰 쟁점 사항 이지요
‘홍장원 메모’는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제시됐고,
메모 내용이 공개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은 속도를 냈어요
이날 홍 전 차장은 원장 공관과 집무실이 가깝다며
“특정 시간이 아니라 전체 동선을 봐야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계엄령 직후 체포 명단이란 중대한 정보를 받아 적었다는 사람이
장소와 시간을 완전히 틀린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그러니 메모 내용 자체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가운데 경희대 헌법학 허영 석좌교수가
"헌재의 10가지 불법 자행“을 폭로 했어요
1,첫째, 헌재법,국회법에는 공시송달기일 7일을 감안해야하는데,
송달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 진행을 한 것은
심각한 법위반이라 했어요
2,피소추인측과 협의없이 일방적 변론기일을 1주일에 두 번씩
기일을 정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것이지요
3,헌재법32조,단서조항에 수사중인 수사서류는
헌재는 절대 받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했어요
4,탄핵심리에 내란죄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을 현저히 저해하므로,
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 발의하여 다시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하였다고 했지요
5,윤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하도록 하고,
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진행은 위법이라는 것이지요
(공판중심,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공정성등을 상실한 법위반)
6,원본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등
메모의 진정성등 진실성을 검증해야하고,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아니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원칙"도
채택 안하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했어요
7,마은혁 임명 왜 서두르나?
우리법끼리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지요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먼저 탄핵심리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지요
8,한덕수 탄핵심판 미루는 것은 헌재의 엄청난 독단과 편파성이지요
9,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과거 언행및 그 측근들의
본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으로 애당초 기피,회피의 대상으로
3명의 재판관은 부적격하다는 것이지요
10,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은 17번 헌재 심리가 있었는데 ,
윤대통령은 8차에서 끝내고 탄핵을 인용 한다면
폭동수준의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것이라 경고 하고 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