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몇 번 그 얘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 옛날 얘기를 한 도막 먼저 소개하자면 옛날 어느 나라에 백성들을 쉽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왕이 있었다.
왕은 많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12권의 책에 담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12권의 책이 너무도 많아 보였다. 결국 왕은 한 권으로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문제가 매우 만만찮았다.
더구나 글을 모르는 백성도 많아 현실적으로 백성들을 교화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그래서 다시 한 줄의 글월로 줄여보라고 당부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글귀였다. 한자로는 ‘천하막무료(天下莫無料), 무한불성(無汗不成)’이다. ‘천하에 무료(공짜)가 없고, 땀이 없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장동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화천대유가 공짜로 그 이득을 취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취한 이득 중에 상당한 액수는 그 이득을 취하게 해준 곳으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것은 동네 애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엄청난 액수의 이득을 취한 사람들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묘하게 성남시인데 성남시에는 ‘여의주’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의주도 공짜는 아닐 겁니다. 여의주를 사용료없이 쓰게 했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어제 TV 토론에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 후보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50m 옹벽이 올라간 것을 묻겠다"며 이 후보를 직격했고, 이 후보는 "팩트 체크부터 해라"며 응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백현동 아파트 문제를 단독으로 보도하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백현동 프로젝트를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어제 언급이 된 내용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개발업자 이익은 3000억원이 아니고 4344억원
우선 윤 후보는 "(부동산 개발)업자는 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3000억원은 개발업자의 감사보고서에 나온 '분양이익(3143억원)' 부분인데, 앞으로 인식될 단지 내 중대형 민간 임대아파트(대형 펜트하우스 등 123가구)의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4000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수지를 분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예상 총 수익금은 1조1045억 원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수익 1조 500억 원과 임대아파트 관련 수익 540억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상 총비용은 6701억 원입니다. 땅값 2187억 원과 건축비 4514억 원(평당 도급금액 등을 고려한 업계 추정치)을 합한 것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개발업자의 수익은 4344억 원이 나옵니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사업규모(1223가구)를 고려할 때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런 높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건 감정가가 약 6000억 원(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 금액)인 사업 부지를 용도변경(종상향) 이전 자연녹지상태로 평가를 한 2187억 원에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옛 식품연구원 자리였던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토지용도가 4단계 상향조정됐습니다.
국토부 등의 요구대로?
이 후보는 “(백현동 의혹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했고 불법이나 잘못된 것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면서 "성남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조건으로 국토부 등의 요구대로 법에 따라 용도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되는 부지의 종 상향은 지자체인 성남시의 판단 및 결정일 뿐 '협박'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노조는 "‘국토부 협박’ 발언으로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을 사과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얘기한 '성남시 이익 최대한 확보 조건'과 관련해선 따져볼 부분이 더 많습니다. 백현동 개발업자는 성남시가 토지용도를 계속 변경해주지 않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민관합동'방식을 2015년 초 성남시에 제안했습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개발업자 측에 토지용도 변경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전체 땅의 60% 이상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보다 더 높은 70%를 개발할 수 있게 인허가가 났는데도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 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고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충분히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개발이익은 민간 개발업자가 독차지했습니다.>중앙일보. 함종선 기자
성남시에서 밀어주고 개발이익은 민간 개발업자가 독차지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도 없지만 비밀도 없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아무 이득을 보지 않으면서 남에게 수천억의 돈을 이득 보게 해준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神)의 영역일 겁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