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이층의 악당>은 지난 가을 개봉한 로맨틱코미디로 한석규와 김혜수가 주연을 맡아 많은 화제를 모았던 영화죠. 이번 설 연휴에는 TV에서도 만날 수 있었는데 한석규, 김혜수의 호흡은 우리를 영화 속으로 더욱 몰입시켜요~ 연주(김혜수)는 외모 컴플렉스가 심한 딸 성아와 단둘이 주택에서 살아가는 미망인으로 그녀는 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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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의 집 2층에 세 들어오게 된 창인(한석규)은 자신을 소설가로 소개하며 집필을 위해 2달간만 월세로 살기로 하고 계약서도 없이 들어와요. 영화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 여러분은 세입자가 되건 집주인이 되건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셔야 해요!! 연주는 지적인 외모와 매너 좋은 창인이 소설가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만 이 남자 수상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인이 집필하는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수시로 연주의 1층집 앞에서 두리번거려요.
과연 창인은 왜 연주의 집에 들어온 것일까요?
아니 창인은 정말 소설가가 맞을까요? 소설가가 아니라면 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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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인은 이미 수차례 감옥을 들락날락한 문화재 밀매범. 일확천금을 벌기 위해 연주남편이 집에 숨겨둔 문화재를 찾고자 연주의 집 들어왔어요. 그 문화재를 찾기 위해 1층을 기웃기웃 거린 것이었죠. 창인은 과연 연주의 집에서 값진 문화재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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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를 보지 않은 분도 위 사진만 봐도 창인 앞에 얼마나 험난한 길에 놓여있는지 감이 오실거예요~ㅎㅎ 저는 영화를 보는 내 문화재 밀매에 관한 궁금증이 가득해졌어요. 영화 속 문화재밀매는 창인과 연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재 밀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문화재를 사고 파는 행위가 양지에서는 문화재 매매업(골동품상이라고도 하죠^^)으로 음지에서는 문화재 밀매업으로 행해지고 있는데요, 문화재 보호법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문화재보호법
제75조(매매 등 영업의 허가) ①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6조(자격 요건) ①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고고학·인류학·미술사학·민속학·서지학·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재관리학 계통의 학문을 1년 이상 전공한 자
3. 문화재매매업자에게 고용되어 3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전공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아무리 문화재 관련 전문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인 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허가가 취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문화재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또한 허가를 받은 이들은 문화재 매매 현황을 기록해야 하고 문화재 실제 사진을 찍어두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문화재에는 관심이 많지만 허가를 받을만큼의 자격이 되지 않거나 매매 현황을 기록해두는 것을 꺼려하는 이들이 문화재 밀매에 가담할텐데요,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형법의 경우 재산범죄(절도, 강도, 횡령 등)에 의해 취득된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 또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문화재 밀매로 취득된 물건을 취득, 양도 또는 운반한 자는 무사할까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문화재보호법은 범죄로 취득된 문화재를 숨긴 자 역시 문화재를 훔친 자와 똑같이 처벌하고 있어요. 누군가 좋은 문화재가 있다며 여러분을 유혹할 때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이들이 거래하는 문화재가 절취된 것일 경우, 여러분도 은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문화재 관련 범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문화재밀매업과 도굴이죠! 도굴이란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을 뜻하는데, 땅, 물속에 있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건조물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까지 포함되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 외의 장소에서 허가 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한 자,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발굴되었거나 현상이 변경된 문화재를 그 정(情)을 알고 유상이나 무상으로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년에 쭈꾸미 조업을 하던 한 어부가 고려청자 대접을 우연히 건져 올리게 되었어요. 어부는 즉시 문화재청에 신고했고 900여년간 수장된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 인양작업을 시작했죠. 작업 중 유물 발굴팀에서 일하던 잠수부와 그 일당이 최상급 문화재 고려청자 사자향로 등 19점을 몰래 인양해 팔려다 덜미가 잡혔어요. 이들이 빼돌린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을 정도의 명품이라는 판정이 나와 주위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5월경에는 한국 최고의 문화유산 국보 제 123호 금제금강경판을 해외에 밀매하려던 자가 체포되었어요. 정보를 입수하여 국가정보원이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범인일당을 검거한 사건이었죠. 국보 제 123호 금제금강경판은 전북익산 왕궁탑에서 발견된 유물로 세일 유일의 금판 사경으로 하마터면 중요한 문화재를 밀매하는 일당에 의해 해외로 유출될 만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문화재를 허가 없이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정황을 알면서 해당 문화재를 받았거나 중개한 자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요.
문화재보호법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② 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정(情)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위에서 살펴본 법률을 보면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는 행위, 도굴하는 행위, 문화재를 허가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어요. 벌금이란 낮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그만큼 중한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문화재는 우리나라의 민족혼과 예술 혼이 어린 중요한 국가재산인 만큼 몰래 은닉하거나 밀매하려는 것은 분명히 중범죄예요. 조상대대로 지켜서 현재에 이른 문화재, 우리는 이를 잘 지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죠. 문화재를 개인이 몰래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인만큼 근절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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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정보네요^^